[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1월 'TBS가 폭설에도 교통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이 의원의 SNS 주장을 기사화한 뒤 정정을 거부한 언론사들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TBS는 16일 "허위사실을 SNS에 올린 이혜훈 전 의원과 이를 기사화하고 정정보도 요청에 불응한 이데일리·파이낸스투데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지난 10일 이혜훈 전 의원에게 500만원, 이데일리와 메이벅스(파이낸스투데이 발행)에는 각각 300만원을 TBS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두 언론사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야 한다.

이혜훈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 이혜훈이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하던 정치인으로서 그 발언이나 게시글의 파급력이 매우 큰 만큼 발언 등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는 점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게시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점 등을 종합해 이혜훈 전 의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데일리·파이낸스투데이에 대해 "아무런 취재나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기사를 작성해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 정정보도를 요청했음에도 다른 언론사들과 달리 아무런 수정도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중앙일보에 대해 "TBS가 요청한 처리 기한 내에 기사를 수정했고, 사건 게시글이 인용된 부분을 모두 삭제했다"며 배상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혜훈 전 의원은 지난 1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통방송인가? 고통방송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TBS의 설립목적은 정치방송이 아닌 교통방송"이라며 "특히 어제처럼 폭설로 서울 시내 전역이 주차장을 방불케하고 천만서울 시민의 발이 묶여 분통을 터뜨리는 상황에서 TBS는 긴급편성으로 청취자들에게 교통정보를 제공했어야 한다. 그런데 온통 정치방송과 예능방송 일색이었다"고 썼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15개 매체가 이혜훈 전 의원 SNS 글을 기사화했다.

1월 6일 TBS는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기존 프로그램을 결방시키고 TBS 대설대비 특집 방송을 내보냈다. TBS는 당시 반박자료를 내고 15개 언론사에 공문을 보내 기사삭제와 정정 등을 요구했지만 중앙일보, 이데일리, 파이낸스투데이는 관련 기사를 정정하지 않았다.

TBS는 "앞으로도 왜곡된 정보로 TBS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TBS 구성원들의 노력을 폄훼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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