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양당은 14일 5차 협의체 회의에서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협의체는 16일 전문가를 초청해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협의체 회의 후 취재진에 “양쪽의 분명한 입장 차를 확인했다”면서 “민주당이 결단하면 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30조 2항(고의·중과실 추정 요건) 부분은 계속 논의 중”이라면서 “정정보도, 열람차단청구권 관련해 국민의힘은 걱정을, 민주당은 필요성을 계속 상반되게 얘기했다”고 전했다.

14일 열린 언론중재법 개정안 협의체 (사진=연합뉴스)

쟁점이 된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은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힌 경우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별도의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 자료를 조합하여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왜곡하는 경우 등이다.

국민의힘은 30조 2항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전면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원안에 있었던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악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언론사가 정정보도 청구 등이나 정정보도 등이 있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에 전면 폐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16일까지 각자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비교·검토해보자고 제안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협의체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대안을 만들고 전향적인 고민을 담아 오는 16일 새로운 안을 가져와서 상호 검토하면 어떻겠는가”라고 했다. 김 의원은 “핵심 쟁점이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 형법이 있다”며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는 방안으로 대안 내지 수정안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안을 검토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상정된 언론중재법에서 문제로 지적된 부분을 완화하고 합헌에 맞는 내용으로 수정하겠다는 걸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형두 의원은 협의체 회의 후 “(대안 마련은) 민주당에서 말한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16일 전문가를 초청해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여야는 각각 전문가 1인씩 추천할 계획이다. 최형두 의원은 “전문가와의 문답을 통해 접점을 찾아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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