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를 밝히려는 정치인들과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추후 권익위가 보호조치를 시행했을 때 소급적용될 수 있으니 언론이나 정치인들은 제보자 신상캐기를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을 보도한 ‘뉴스버스’는 7일 취재에 응한 제보자 A 씨가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전환됐다고 보도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 대상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수사기관으로, 제보자는 대검 감찰부에 공익신고를 신청했다. 대검은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간주해 비밀 보호조치를 시작했다.

조선일보 10일자 정치 5면

하지만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은 공익신고자를 최종 결정하는 기관인 권익위의 보호조치를 받고 있지 않다며 제보자의 신분을 추정, 노출하고 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검의 비밀보호 조치는 내부 수사 관련 비밀을 지켜주는 보호로 한정되는 반면, 권익위는 외부에 대한 보호조치로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검은 수사 절차에서 제보자의 비밀을 보장하지만, 권익위 보호조치가 신청되지 않은 이상 대외적인 효력은 없다”며 “다만 향후 제보자가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해 보호조치를 개시하게 되면 신고했던 시점부터 보호조치 효력이 발동하게 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만약 대검이 공익신고자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을 언론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언론이나 정치인, 관계자들이 제보자 신분을 노출하면 추후 권익위가 공익신고자를 인정하고 보호조치를 개시했을 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대검이 언론을 통해 공익신고자 전환 사실을 알린 건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검은 대외적으로 밝히지 않는 것으로 공익신고자 신변을 보호하고 있지만, 추후 권익위에 공익신고자로 판정받으면 제보자의 신상을 캐거나 보도하는 행위가 처벌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 위원장은 “신고한 시점부터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기 때문에 일종에 소급적용 형태가 된다”며 “통상의 경우 권익위 신고와 보호조치가 동시에 되기에 문제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예외적”이라고 했다. 제보자는 아직 권익위에 공익 신고 신청을 하지 않았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12조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또는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웅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제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작년 4월 총선 직전 자신에게 텔레그램으로 고발장을 전달받았고, 뉴스버스에 제공한 사람에 대해 “(총선 때) 당 중요 직책에 계신 분”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은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판에서 모르는 이가 없고, 저도 들었다”고 했다. 이에 지난해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조승은 씨가 지목됐다.

조 씨는 SNS에 김 의원과 윤 전 총장에 대해 명예훼손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조 씨는 “김웅 의원이 주도하는, 주변 기자들과 언론에 모욕을 포함한 명백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며 “저를 공익신고자라고 몰아가고 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조선일보는 제보자의 공익신고자 전환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0일자 <선거용 폭로자도 공익신고자 되나> 보도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려 “공익신고자보호법 입법 취지를 고려해봤을 때 선거 국면에서 폭로성 제보는 ‘공익신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선일보 오피니언 <언론 제보자가 모두 공익 신고자가 될 수는 없다>에서 권경애 변호사는 “언론 제보자는 원칙적으로 공익 신고자로 보호되지 않는다”며 “이는 공익 제보를 위장한 정치 공작자와 이용당한 언론이 공익 신고자 보호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한 방책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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