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검찰이 2017년 당시 수사 대상자를 상대로 이재명 성남시장의 비위행위를 진술하라고 압박했다는 의혹이 KBS 보도를 통해 제기됐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경기도지사 출마를 앞두고 있었다.

7일 KBS는 검찰이 한 피의자에게 이재명 경기지사의 비위 사실을 털어놓으라며 과잉수사했다는 의혹을 [단독] 보도했다. 해당 피의자는 경기도 성남에서 직원 80여 명을 두고 무역업을 했던 ‘코마트레이드’ 이준석 전 대표로, 당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대표가 진술요구에 응하지 않자 검찰은 그의 가족을 상대로 보복성 수사를 벌였다고 KBS는 전했다.

KBS '뉴스9'의 9월 7일 <단독/ 검찰, 2018년 이재명 거론 강압 수사 의혹> 보도 (사진=KBS)

KBS는 구치소 수감 상태인 이 전 대표와 지난 3월부터 서신 50여 통을 주고받은 뒤 법률자문단과 관련 자료 3000여 쪽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재명 표적수사'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에서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구속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석 달 동안 김 모 검사로부터 압박과 회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주장에 따르면, 김 검사는 이 전 대표에게 성남 지역 유명인사와의 관계를 실토하라고 협박했다. 김 검사는 “SNS 자주하고 축구 좋아하는 유력인사와의 관계를 털어놓으라”고 했고 이 전 대표는 이를 성남 FC를 운영하는 이재명 성남시장으로 이해했다.

이 전 대표가 검찰에 "청탁이나 로비는 없었다"고 답하자 압박과 회유가 지속됐다고 한다. 검찰이 ‘다 알고 있으니 불어라’며 반복적으로 묻거나, ‘별건 수사를 안 할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포렌식 조사에서 은수미 성남시장, 지역 국회의원 김태년 전 원내대표와 통화 내역 등이 발견됐지만 검찰이 이에 대해 묻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KBS가 별도로 구성한 법률자문단은 전형적인 '별건 수사', '과잉·먼지털기식 수사'로 볼 수 있다는 진단 결과를 내놨다. 검찰은 2016년 무혐의 결론 낸 사건을 뒤집어 이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했고, 이 전 대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 검찰은 이 전 대표가 10년 전 무혐의 처분받은 폭행 의혹 사건을 재수사해 당초 무혐의 처분 때 검토하지 않았던 ‘보복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률자문단은 이를 ‘캐비닛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의 어머니와 배우자까지 수사 대상에 올렸다. 이 전 대표의 어머니는 회사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이 대표 회사 직원 80여 명의 점심을 1인분에 8천원 씩 공급했다. 이에 검찰은 주변 식당 시세보다 1~2천 원 더 비싸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배임’ 혐의로 기소하겠다며 이 전 대표를 압박했다는 게 이 전 대표의 주장이다. 어머니는 이 전 대표가 수감 중 숨을 거뒀다.

검찰은 회사 홍보 업무를 맡았던 이 전 대표의 배우자에게 급여가 지급된 건 ‘횡령’이라며 이 전 대표를 기소했지만 회사 직원들이 정당한 업무를 했다고 증언해 무죄가 선고됐다. 법률자문단은 이를 두고 사실상 ‘신상 털기’라고 지적했다.

KBS '뉴스9'의 9월 7일 <단독/ 검찰, 2018년 이재명 거론 강압 수사 의혹> 보도 화면 (사진=KBS)

이를 보도한 이재석 KBS 기자는 8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사건 취재 배경과 관련해 “법조계를 취재하다 이 전 대표가 강압수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취재진이 먼저 연락했다”며 “방대한 양의 사건 자료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 발언의 신빙성에 대해 이 기자는 "사건 전반을 검토한 자문단은 폭로 내용이 충분히 개연성 있다고 봤다. 이 전 대표가 말하는 일화가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수감 동료가 말한 부분도 유의미하다"며 "유력 정치인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비위 의혹 수사가 그 이유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게 자문단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폭력 조직에 몸담았다는 과거에 대해 이 기자는 “아주 오래 전 이야기고 적어도 2010년부터는 사업가로 활동했다는 게 이 전 대표 입장”이라며 “이 전 대표는 자신이 조폭이면 이 대목과 관련해 기소나 처벌이 왜 없었겠냐 반문하고 있다”고 전했다.

KBS는 보도 시점을 둘러싸고 제기될 수 있는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 기자는 “수감자 취재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3월부터 취재했지만 간헐적으로 취재가 이어져 왔다"며 "당초 이번 주를 보도 시점으로 잡았으나 의도치 않게 ‘뉴스버스’ 기사가 지난주에 나갔다”고 말했다.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예비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을 보도했다.

이 기자는 “경선 과정에서 이걸 왜 보도하냐는 시각도 있지만 저희 주제는 이재명이 아닌 검찰"이라며 "검찰의 수사 관행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하고 명료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진행자인 최경영 KBS 기자는 "취재를 6개월이나 했는데 모든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안 하면 더 큰 문제"라며 "이 보도를 정치적으로 보는 여의도 정가의 시선이 있어 부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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