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이석형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잘못된 보도'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 방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1일 위원총회에서 이석형 위원장의 재임을 호선으로 결정했다.

이석형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언론중재위는) 언론분쟁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과 국민 편익 증대 및 사회적 비용 감소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사건 폭증에 따른 중재위원 증원 및 중재부 증설, 미디어환경 급변에 따른 인터넷상 잘못된 보도에 대한 사후적이고 실효적인 구제 방법으로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미디어스)

언론중재위는 1일 위원총회에서 이석형 위원장의 재임을 결정했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 법무행정 특별위원장을 맡았다. 부위원장은 최홍운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이다. 오재석 전 연합뉴스 상무,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판사, 박치형 전 EBS 부사장, 강호정 변호사, 양정혜 계명대 교수, 한선 호남대 교수, 천현숙 세명대 교수 등이 운영위원으로 임명됐다.

시정권고위원회는 이석형 위원장, 이종세 전 대한언론인회 부회장,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판사, 이민규 중앙대 교수, 손수호 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김영주 변호사, 남궁덕 포항공대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외에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언론중재위 위원 증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보도 피해자는 ▲제목 또는 전체적인 맥락상 본문의 주요한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내용이 개인의 신체, 신념, 성적 영역 등과 같은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내용이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다. 열람 차단에 대한 판단은 언론중재위와 법원이 맡는다.

또한 개정안은 언론중재위원을 최대 120명까지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언론중재위원은 90명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8인 협의체’를 꾸려 논의를 진행한 후 27일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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