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국경없는기자회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25일 새벽 긴급 성명에서 “언론중재법에 의하면 고의, 악의, 허위·조작 보도의 경우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며 “그러나 허위 정보에 대한 상세한 정의가 포함돼 있지 않고 허위·조작 여부와 가해자의 고의·악의를 판단할 만한 시스템에 대한 해석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경없는기자회(RSF) 로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조작보도를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통해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세드릭 알비아니 국경없는기자회 동아시아 지국장은 “개정안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언론에 압력을 가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고 민감한 사안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주관적일 수 있으므로 국회의원들이 충분한 제도적 장치의 보장 없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다만 여당은 최근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임원들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법안을 개정하고 기자 개개인을 손해배상 청구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을 축소하고, 기자 구상권 청구 조항을 삭제한 점을 평가한 것이다.

국제기자연맹과 서울외신기자클럽 등 해외 기자단체들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국제기자연맹은 20일 “고의·중과실 결정을 둘러싼 입법이 모호해 궁극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과잉규제의 위험이 따른다”며 “부당한 처벌을 가해 언론인들 사이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위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외신기자클럽 이사회는 20일 성명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대의에는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민주사회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논란의 소지가 큰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소탐대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국의 언론자유지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언론자유지수는 외신 특파원·언론인·언론연구가·변호사·인권운동가 등의 설문조사 응답을 기반으로 측정된다. 올해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42위다.

한편 민주당은 25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본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새벽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은 통과 후 1일이 지나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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