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EBS 이사 공모에 22명이 지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EBS 이사 후보자들의 지원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의견과 질의를 접수 받는다. 이후 방통위는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결격사유를 확인한 뒤 접수된 국민의견을 면접심사에 활용한다. EBS 이사는 9월 중순경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임명될 예정이다.

현행 EBS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상 EBS 이사는 총 9명으로 교육부장관 추천 1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단체 추천 1명을 포함해 방통위가 임명한다.

하지만 EBS 이사회 역시 정치권 추천 관행에서 자유롭지 않다. 또한 교육단체 추천 몫은 사실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독점하고 있다. 지난 2018년 한국교총 사무총장이 EBS 이사로 임명됐다. 같은 해 언론시민사회는 EBS 이사 자리가 '교총 사유물'로 전락했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는 지난 11일 성명에서 교총 '프리패스' 추천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방통위에 요구했다. EBS지부는 "방통위는 근거도 없는 불공정한 특혜를 관행이란 미명으로 포장하지 말라"며 "EBS 이사 지원의 문을 넓혀 교육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성과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보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단체'는 교육기본법상 교원단체를 말한다. 교육기본법은 '교원은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양한 교원단체가 EBS 이사를 추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교총 프리패스' 관행은 법적 근거가 없이 행사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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