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아내 김건희씨의 과거 동거설을 보도한 '열린공감TV'를 형사고발했다. 열린공감TV도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28일 윤석열 캠프는 "열린공감TV 강진구 기자, 정천수 대표 등 3명을 주거침입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캠프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방송 수익'만을 노리고, 검증을 빙자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거짓을 퍼뜨리는 범죄행위를 더는 두고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고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열린공감TV 방송을 토대로 거짓 내용을 확산한 매체들을 포함해 즉시 기사를 내리는 등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경고한다"고 공지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열린공감TV 로고 (사진=연합뉴스, 열린공감TV)

26~27일 열린공감TV-경기신문 연대 취재진은 유튜브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김건희씨와 A 전 검사의 동거설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근거는 A 전 검사 모친과의 인터뷰 내용이었다.

보도 이후 A 전 검사는 모친이 치매를 앓고 있고,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A 전 검사는 "94세 노모의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간 것도 모자라 '점을 보러 왔다'고 거짓말로 접근해 원하는 답을 유도했다"며 "노모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유도된 답변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윤석열 캠프는 입장문을 통해 "패륜 취재이자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기사 내용 전체가 사실무근이다.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열린공감TV는 윤석열 캠프 법적 조치와 관련해 "정의로운 변호사들과 협력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열린공감TV는 A 전 검사 노모의 정신은 또렷했고, 기자 신분을 밝혔다고 했다.

열린공감TV는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오라'는 말을 듣고 노부부의 집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 주거침입이 아닌 '환대'"라며 "취재 중 정신이 또렷한 노모에게 기자임을 명백히 밝혔으며 명함을 건네주었고, 상호 전화번호를 교환했으며 영상장비를 가지고 재방문하겠다고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열린공감TV는 A 전 검사 측에 모친의 장애등급·진단서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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