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일명 '조국 삽화 사태'가 민주당이 도입하려는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이유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조선일보가 반대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권력이 노골적으로 언론을 길들이고 줄 세우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6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을 제안했다. 대안은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정정보도 위치 1면 강제화,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언론중재위 규모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언론에 악의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했다. 다만 대기업·정치인 등 권력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원고가 보도의 악의성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손해배상 규모는 ‘손해액의 5배 이내’로 정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3일 본회의에서 대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조선일보는 8일 사설 <‘조심하라’ 겁주고 줄세우는 언론규제法들, 與 또 밀어붙일 판>에서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언론사의 ‘현실적 악의'를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 민주당 법안은 ‘고의가 없다'는 것을 언론사가 입증하도록 돼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라고 물었다.

조선일보는 “이미 오보에 대한 손해배상과 명예훼손·모욕죄 처벌은 민법과 형법에 세밀하게 명시돼 있다”며 “정정보도 등 피해자 구제 절차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도 ‘징벌적 배상'을 또 도입하는 것은 언론에 겁을 줘 재갈을 물리는 것 아닌가”라고 썼다.

조선일보는 강규형 전 KBS 이사 해임, 정연주 전 KBS 사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내정설, 민주당의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경향신문 고발 사건을 언급하며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정권은 권력을 잡은 뒤 제일 먼저 한 것이 언론 장악”이라며 “몇 천원 김밥 값까지 문제 삼아 TV 방송의 야당 추천 이사를 쫓아냈다. 그렇게 정권 편 인사를 사장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KBS 사장 시절 왜곡 보도를 일삼은 대표적인 친정권 인사를 방송심의위원장으로 만들려 한다”며 “심지어 의견을 담은 칼럼까지 문제 삼아 언론사와 필자를 고발하기도 했다. 지금도 이 정권 사람들은 걸핏하면 언론 ‘폐간’을 협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사설 <與 중재법 기습 상정, 알 권리 옥죄는 과잉입법 당장 멈추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는 위헌적 과잉 입법”이라며 “이미 형법과 민법에 명예훼손과 모욕죄 처벌 및 손해배상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자체를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권력이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사를 상대로 한 권력의 소송 남발이 불 보듯 뻔하다. 정정보도 크기를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편집자율권 침해인데, 아예 1면에 배치하라고 하니 말문이 막힌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내년 대선을 앞둔 정치적 시도로 의심받을 수 있다”며 “가짜뉴스 문제는 언론의 자정 노력과 현행 언론 관련 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개선해 나가는 게 정도”라고 말했다.

(사진=조선일보 기사 화면 갈무리)

반면 중앙일보는 조선일보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러스트 사건 이후 민주당의 법안 처리 의지가 강해졌다고 분석했다. 중앙일보는 8일 <징벌적 손해배상 5배로, 여당 언론중재법안 더 세졌다> 기사에서 “민주당이 속도전을 펼치는 것은 ‘조국 삽화’ 사건의 후폭풍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며 “여권 강성 지지층의 ‘언론 규제’ 요구가 거세졌다는 것”이라고 썼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21일 성매매 범죄 기사에 조국 전 장관과 그의 딸 모습이 담긴 일러스트를 사용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30일 조선일보와 기자를 상대로 각각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조 전 장관은 같은 내용의 기사를 출고한 LA조선일보를 상대로 미국 법원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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