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민의힘이 TBS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 출연료 과다 지급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광고·협찬비 증폭 등을 감사원 감사 청구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 체제의 서울시와 TBS 조직체계 등을 따져보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데이터기본법 등 현안들을 제쳐두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할 만한 상황인지 의문이 뒤따른다.

22일 국민의힘 지도부 서울특별시 방문 현장에서 박성중 의원(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박성중 의원 페이스북)

서울시 감사가 어려워 과방위가 감사청구 해야한다?

"TBS를 서울시가 감사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오세훈 시장한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감사는 3년에 한 번씩 있다보니까 1년 좀 넘어서 도저히 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과방위 간사)

국비가 아닌 지방비를 예산으로 사용하는 TBS에 대해 지자체(서울시)에 우선적인 감사 권한이 있다. 감사원이 아닌 서울시가 3년 주기로 TBS에 대한 정기감사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직전 정기감사는 2019년 이뤄졌다.

박성중 의원은 오 시장과의 면담 내용을 밝히면서 서울시 정기감사 시한이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고, 이를 과방위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특정감사'가 가능하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TBS에 대한 '특정감사'가 가능하다고 지방의회에서 답변했다.

지난 4월 30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이윤재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TBS에 대한 특정감사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김소양 국민의힘 시의원 질문에 "필요성이 있으면 TBS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윤재 위원장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한다. 다만 감사원에서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자칫 중복감사 소지가 있다"며 "위원님 말씀 유념해 필요성이 있으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서울시가 예산을 집행하는 출연기관·산하기관 등에 대한 감사권한을 갖고 있다.

문제는 TBS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할 '근거'가 있냐는 것이다. 서울시는 TBS의 예산·회계 상황을 보고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미디어스 취재 결과 재단 독립법인화 이후에도 TBS에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파견돼 근무 중이다. 파견 공무원은 총 5명으로 이들의 보직은 경영본부장 1명, 총무팀장 1명, 총무팀 2명, 예산회계팀 1명 등이다. TBS 경영전반과 예산·회계에 관한 업무를 서울시 파견 공무원이 전담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임기는 오는 7월까지로 이후에도 파견공무원 정원은 유지된다. 서울시 인사과는 TBS 파견인원 교체를 위한 공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TBS의 예산·회계 내역 등을 보고 받고 있다. 25일 서울시에서 TBS 운영 지원을 담당하는 소통기획관실 관계자는 TBS 파견공무원이 경영·예산·회계에 몰려 있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시와 협의할 업무가 많다. 서울시 출연기관이고, 재단 초기여서 더욱 시 협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무래도 시나 시의회 등에서 자료가 필요할 때 행정적인 부분을 돕는 역할로 자료를 저희와 주고받는 역할"이라며 "회계예산 파트에서 취합한 자료들은 저희가 받는다"고 설명했다. 'TBS의 예산·회계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건가'라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서울시가 출연금을 내려주기 때문에 TBS가 어떻게 썼는지, 항목별로 제대로 수익과 지출을 썼는지 등을 확인한다"고 답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공공감사 업무를 총괄하는 관계자는 출연료 과다지급 논란과 관련해 감사위가 직접 파악한 게 있느냐는 질문에 "연초부터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 직접 확인한 적은 없다"며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 스크린을 한 번 하긴 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감사를 한다면 200만 원 출연료가 많냐 적냐의 문제는 감사로서 사실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사람에 따라 많다 적다 판단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규정'에 의해 200만원을 지급했다고 하면 누구를 처벌하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안건이다. 우리는 규정을 위반했냐 아니냐를 따진다"고 말했다.

16일 열린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왼쪽)와 허은아 의원이 발언하는 모습. (국회방송 유튜브 중계화면 갈무리)

광고·협찬비 오르면 '문트코인'?

TBS는 한국리서치와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최근 5년 간 TBS 광고 수익 증가는 '뉴스공장' 런칭 후 청취율이 급등한 결과라고 밝혔다. '뉴스공장'이 방송을 시작한 2016년을 기점으로 0.9%였던 TBS 아침프로그램 청취율은 ▲2017년 1R 5.4% ▲2018년 1R 11.6% ▲2019년 2R 12.7% ▲2020년 2R 14.7% 등으로 급증했다. 2016년 3.3%였던 TBS의 채널점유율도 ▲2017년 1R 7.8%(6위) ▲2018년 1R 14.8%(4위) ▲2019년 2R 15.8%(2위) ▲2020년 2R 18.3%(2위) 등으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시와 산하기관으로부터 TBS가 받은 광고·협찬·캠페인 수익은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밝힌대로 ▲ 2016년 1억 4600만원 ▲2017년 1억 9300만원 ▲2018년 11억 9600만원 ▲2019년 14억 ▲2020년 20억 4900만원 등이다. '뉴스공장' 광고단가는 비슷한 청취율의 타 방송사 대비 60%선이다. SBS, MBC, CBS 등 경쟁사 광고단가와 청취율 등을 비교한 결과다.

하지만 허은아 의원은 단순히 액수만을 제시한 채 "비트코인에 버금가는 문트코인"이라고 주장했다. 친정권 성향의 김어준 씨가 아침시사 프로그램을 맡아 정권 차원의 광고·협찬 몰아주기가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과방위 조승래 간사는 "정부 출범 이래로 서울시·산하기관 광고비가 늘어 문트코인이라는 건 논리비약"이라며 "대통령이 서울시·산하기관에게 TBS 광고 내라 지시한 적도 없고, 이게 왜 문트코인이 되어야 하느냐. 과도한 정쟁화"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4월 14일 <[단독] 野 “김어준 회당 출연료 200만원, TBS는 계약서도 작성 않고 지급”>

김어준 과다출연료 논란 "총선 전 규정 바꿨나"?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직후인 지난 4월 14일, 조선일보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을 인용해 기사 <[단독] 野 “김어준 회당 출연료 200만원, TBS는 계약서도 작성 않고 지급”>을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200만원 지급한 게 사실이라면 TBS 제작비 규정의 2배 지급한 셈"이라며 "TBS는 ‘구두 계약만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썼다. 윤한홍 의원은 "TBS가 계약 절차와 내부 규정도 무시한 채 거액의 출연료를 주는 것은 ‘친정권 방송’에 대한 보상은 아닌지 의문스러운 대목"이라고 했다.

다음날 TBS 제작비 지급 규정이 공개됐다. 해당 규정은 '콘텐츠 참여자의 인지도, 지명도, 전문성, 경력 등을 특별히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하여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TBS는 "이는 대표이사의 ‘개인 재량’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자 평가와 선정, 제작비 규모를 선정하는 편성위원회 등 내부 논의를 거친 후 대표이사의 ‘결재’를 통해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TBS에 따르면 기존 '하루 110만원' 출연료 지급 규정은 지난해 4월 '하루 200만원'으로 개정됐다. 재단운영 전반에 관한 규정을 이사회를 통해 정비한 결과다. 서울시 산하 사업소 시절 제정된 출연료 기준 등이 방송업계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제작부서 의견이 반영됐다.

'구두 계약'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 비율이 높은 방송업계 현실에서 오랜 관행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는 게 TBS측 설명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18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면계약이 37.3%에 불과해 정부차원에서도 문화예술계 구두계약 관행을 개선하고자 노력 중이다. TBS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에 맞춰 프리랜서 진행자들을 상대로 오는 7월까지 서면계약을 완료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은 제작비 지급 규정 개정과 관련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김어준씨의 출연료를 안전하게 올리고자 규정한 개정한 것 아니냐"(허은아 의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TBS는 "독립법인 출범 후 조직 운영에 필요한 내부 규정을 이사회를 통해 순차적으로 제정하고 정비하는 건 지극히 상식적인 활동"이라며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서 독립 법인으로 출범한 미디어재단 TBS의 역사와 조직 특수성, 이사회 일정 등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에서 비롯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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