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 A 씨가 업무 관련성이 높은 TV조선으로 이직했다.

방통심의위 정책연구센터 소속 A 씨는 변호사 출신으로 지난달 말 퇴사한 후 최근 TV조선 차장급으로 이직했다. A 변호사는 정책연구센터 소속으로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법률검토 업무를 맡았으며 이 중에는 TV조선 법정제재도 포함돼 있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TV조선 (사진=미디어스)

TV조선은 최근까지 방통심의위 법정제재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TV조선은 지난해 5월 재승인 조건 관련 법정제재를 5건 기록하자 3건의 법정제재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TV조선은 재승인 조건 관련 법정제재를 6건 기록하면 ‘시정명령’을 받게 되는데, 법정제재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시정명령 조건에서 제외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 TV조선, '인천공항공사 오보' 법정제재 취소 소송 패소)

직원 A 씨는 방통심의위가 형식상 민간기구이기 때문에 별도의 취업 심사를 받지 않았다. 방통심의위 법무팀은 A 변호사 이직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했지만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심의위 고위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법률적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원 A 씨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이직에 대한 오해는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라면서 “TV조선과 방통위의 소송이 다 끝났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충돌하는 부분은 없다. 당초 로펌으로 갈까 했지만 TV조선에서 스카웃 제의가 왔다”고 설명했다.

직원 A 씨는 “방통심의위 소속 변호사는 거의 다 계약직”이라며 “정년까지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있어야 한다. 임금 인상에도 한계가 있고, 계속해서 동일한 업무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를 비롯한 다수 공공기관은 변호사를 계약직(특수업무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5년 이상 근무한 변호사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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