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스포츠서울 대주주 김상혁 서울STV 회장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김상혁 회장은 노조탈퇴 종용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스포츠서울지부는 서울고용노동청이 14일 김 회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스포츠서울지부는 지난 4월 김 회장이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구조조정을 예고했다며 그를 서울고용노동청에 고소한 바 있다.

지난 4월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스포츠서울 대주주 김상혁 STV회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지방노동청에 고소했다. (사진=미디어스)

스포츠서울지부측 설명에 따르면 김 회장은 몇몇 중견기자들에게 부장직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노조탈퇴를 요구했다. 김 회장은 '노조 직원은 껄끄럽다', '회사가 지시하면 따르면 된다', '부서장이 노조에 가입돼 있는 건 회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스포츠서울지부는 김 회장이 정리해고를 통해 적자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코스닥 상장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규모 정리해고 단행을 앞두고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전략을 구사했다는 주장이다. 오는 12월 기업심사 절차를 앞두고 있는 스포츠서울은 4월부터 최소 6개월간 영업이익이 나와야 상장을 유지할 수 있다.

올해 초 80명이었던 회사 인원은 현재 68명으로 줄었다. 지난달 18일 직원 14명에 대한 정리해고 통보가 이어지면서 오는 17일이면 회사 인력은 52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반면 회사 사내이사는 두 배로 늘어났다고 한다. 김 회장이 지난해 5월 회생기업인 스포츠서울을 인수한 지 1년만에 이뤄진 일이다. 서울STV는 스포츠서울 인수 과정에서 '향후 5년 간 고용보장'을 약속한 바 있다.

스포츠서울지부는 15일 성명을 내어 "김 회장이 노조탄압 혐의로 결국 피의자 신분이 됐다"며 "대주주라는 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조직을 겁박하고 노조 파괴를 시도한 김 회장의 그릇된 행동에 준엄한 법의 심판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포츠서울지부는 "17일이면 현 편집국장과 현 노조지부장을 포함해 총 14명이 해고자가 된다. 겨우 취재인력 20여명으로 신문을 제작하고 언론사의 기능과 위상을 지키면서 더 나아가 경영 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며 "국밥장사가 시원찮다고 솥을 내다 파는 격이다. 사람을 잘라서라도 비용만 털면 된다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스포츠서울 내부 소식에 따르면 편집기자 4명이 20개 면을 편집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온라인 편집은 인력 부족으로 주말 근무를 포기한지 한 달이 지나가고 있다는 전언이다.

스포츠서울지부는 지난달부터 정리해고에 앞서 임금반납을 포함해 무급휴직 등 비용절감 방안을 협의하자고 제안하고 있지만 사측과의 대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스포츠서울지부는 "적자기업을 인수해 놓고 정상화를 위한 기본 투자도 없이 방치할거면 왜 인수했나"라며 "김 회장의 불법 부당해고를 증명하고, 노조파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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