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가 4일 오전 구현모 KT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구 대표이사는 정치인 99명에게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현모 대표이사, 황창규 전 회장 등 KT 임직원 7명은 2014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비자금 4억 3790만 원을 조성해 19대·20대 국회의원, 국회의원 후보자 99명에게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KT는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해 다시 되파는 ‘상품권깡’ 방식으로 현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현모 KT 대표이사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2019년 1월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후 현재까지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KT 수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서울중앙지검은 4월 수사를 재개했다. 검찰은 올해 안에 수사 결론을 내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12월 KT 이사회는 구현모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임기 중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 또는 부정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사회의 사임 요청을 받아들인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대해 KT새노조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구현모 대표이사에 대한 리스크를 알면서도 임명을 강행한 이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사회는 구현모 대표이사에 대한 유죄가 결정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T 측은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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