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전두환 씨가 ‘전 씨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헬기 사격을 명령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보도한 JT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JTBC는 2019년 3월~5월 미군 정보요원이었던 김용장 씨와 706보안부대장 운전병 오원기 씨의 증언을 보도했다. 김 씨는 “전 씨가 5월 21일 헬기를 타고 광주에 왔다”, “사살 명령이 하달됐고 내가 (직접 미군에) 보고했다”, “전 씨가 서울로 돌아간 이후에 바로 광주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사살행위가 이뤄졌다” 등의 진술을 했다. 오 씨는 “5월 21일 오전 용산헬기장에서 광주로 향하는 전 씨를 직접 봤다”고 말했다.

전두환 씨 (사진=연합뉴스)

전두환 씨는 “JTBC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JTBC 기사는 사실을 다룬 것이 아니라 의견에 불과하다”며 JTBC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최근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JTBC 보도는 전 씨가 5월 21일 광주에 간 사실과 시위대를 향해 사격명령을 하달한 사실 등에 관한 새로운 증언이 나타났음을 밝히며 진술 신빙성을 추적하는 흐름”이라며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사실의 존재를 암시했다기보다 새로운 주장을 소개함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전두환 씨는 “김 씨는 정보관이 아니라 계약직 통역관”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JTBC가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해도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아직 발포 명령 주체를 포함한 광주 방문 여부 등에 관한 사법부의 명시적 판단이 이뤄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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