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KT 인터넷 속도저하 후속 대책으로 '인터넷 속도저하 방지법'을 13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사가 인터넷 속도를 임의로 제한할 때 이용에게 고지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이 발의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요금고지 의무조항에 '이용자와 약정한 수준보다 낮은 속도의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추가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 (사진=연합뉴스)

김상희 부의장은 "인터넷 서비스 약관은 통신사가 임의로 속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용자 고지 의무는 빠져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통신사의 이용자 기만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 가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추가 제도개선에도 적극 힘쓰겠다"고 했다.

지난달 17일 IT유튜버 '잇섭'은 자신이 가입한 KT '10기가(Gbps) 인터넷' 실제속도가 100메가(Mbps)에 불과하다고 폭로했다. '잇섭'은 KT 고객센터 상담과정에서 스스로 인터넷 속도를 증빙한 자료를 제출하고, 먼저 요금감면 요구를 한 끝에 정상 속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김상희 부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 10기가 인터넷 가입자는 8,953명으로 24건의 속도저하 사례가 나타났다. KT 인터넷 전체 가입자 수는 지난 3월 기준 598만 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상희 부의장측은 10기가 서비스와 같은 속도 저하 문제가 다른 대역에도 발생했을 경우, 최소 1만 5,560명 이상(10기가 속도저하 비율 0.26%)이 속도저하를 당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잇섭'의 사례처럼 인터넷 속도저하가 발생했어도 이용자가 직접 검증하지 않으면 이상속도저하 여부를 알기 어렵다.

KT 기가인터넷 가입자 현황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상희 의원실)

지난 10일 KT 인터넷 속도저하 사건의 원인을 짚는 기자회견에서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변호사)은 "KT 최저속도보상제는 '30분 동안 5회 이상 전송속도를 측정해 측정횟수의 60% 이상이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할 경우'를 보상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설사 그렇게 입증한다고 해도 문제가 발견된 해당일의 요금만 감면하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3천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 분과장은 정부와 국회에 불공정 약관 시정과 집단소송제·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을 촉구했다.

오주헌 KT새노조 위원장은 "KT는 비용절감을 위해 전혀 속도가 나오지 않는 곳에서도 마구잡이로 기가인터넷을 팔고 편법을 동원해 개통처리한다"며 ▲KT 내부 노동자들과 소비자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동조사단 구성 ▲KT이사회 차원의 원인·개선방안 보고서 작성 ▲담당 경영진 책임추궁 등을 촉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기정통부는 인터넷 속도저하 실태조사에 나선 상태다. 정부는 KT 실태조사를 먼저 실시한 후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10기가 인터넷 외에 다른 상품군에 있어서도 속도저하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전부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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