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가 KBS·MBC·SBS 특별근로감독 청원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최근 방송작가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19일 중앙노동위원회는 MBC <뉴스투데이>에서 10년간 일한 방송작가 2명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다. 또한 청주고용노동지청은 지난해 12월 CJB청주방송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 방송작가 5명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KBS·MBC·SBS는 프리랜서로 방송작가를 뽑고 있다. 또한 프리랜서인 방송작가에게 상시 근무를 요구하고 있다. 상시 근무 여부는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 방송작가지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늬만 프리랜서로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며 15일 지상파 3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그간 방송사 비드라마 분야는 근로감독을 받은 적이 없다.
방송작가지부는 진정서에서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방송작가를 비롯한 방송 비정규직들의 근로 실질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며 “방송작가 대부분은 방송사와 정규직 피디에게 상시 지속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을 하고 있다. 방송작가는 PD와 함께 방송 제작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송작가지부는 “방송작가는 송출 시간에 따라 업무 장소와 시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업무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방송작가지부는 “지상파 3사 특별근로감독으로 방송 비정규직들의 노동 현실을 제대로 헤아려주길 부탁한다”며 “특별근로감독 이후 지속적인 정기 및 수시근로감독을 통해 방송사의 불법 노동 실태를 제대로 감독하고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작가지부는 “방송작가는 모두 프리랜서이며 노동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 바로 해고나 보복으로 돌아온다”며 “방송작가를 비롯한 비정규직들은 쉽게 노동 처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한다. 때문에 방송작가지부의 이름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경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사무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작가도 노동자다> 토론회에서 “방송 비드라마 분야 비정규직의 근로자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됐기 때문에 범위를 확대해 지속적으로 살펴보려 한다”면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결과를 꼼꼼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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