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양승동 KBS 사장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양 사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실과 미래위원회(진미위) 운영 규정은 대상이 공사 소속 근로자이고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 역시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 “피고인(양승동)이 공사의 최종 결재권자이고 경영에 있어서 분명한 권한을 갖고 있는 점, 당시 노조 등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는 점에 비춰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 전과가 없고 나름대로 신중한 법률 검토를 거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승동 KBS 사장 (사진=연합뉴스)

양 사장은 2018년 KBS 정상화를 위해 만든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의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됐다. 소수노조인 KBS공영노조는 양 사장을 고발하며, 진미위 운영 규정이 징계요구권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들을 담고 있으며,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KBS가 근로자 동의를 충분히 구해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진미위는 양 사장이 취임하면서 과거 KBS의 공정성·독립성을 훼손한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설치됐다. 진미위는 2019년 6월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총 19명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고, KBS는 이 중 17명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5명은 중징계, 12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양 사장을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서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 사장은 진미위 운영규정 변경이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다”며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양 사장 측은 지난해 11월 1차 공판에서 “진미위 운영 규정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고, 취업규칙으로 본다고 해도 구성원에게 불리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회 통념상 구성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아니며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KBS는 벌금형 1심 선고에 대해 "항소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KBS는 "진미위를 만든 취지는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였다"며 "규정 제정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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