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SNS를 통해 TBS의 시사·보도 방송은 '불법' 이라고 주장했다. TBS는 "명백한 왜곡"이라며 박 의원에게 SNS 게시글 삭제를 요청했다. TBS는 박 의원 글을 단순 인용보도한 펜앤드마이크, 쿠키뉴스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통방송에는 '뉴스 공장장'이 필요 없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박 의원은 "TBS는 어떤 방송인가. 방송 허가증,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등을 종합하면 TBS는 전문편성 사업자로 시사·보도 못한다. 시사·보도하는 것은 불법방송"이라고 주장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TBS 미디어재단 사옥(사진=연합뉴스, TBS)

박 의원은 "국회에서 수차례 지적해왔다"면서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홍길동 방통위'다. 불법 방송을 불법 방송이라고 말 못한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문 닫아야 한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TBS 지상파 방송국 허가증 등을 함께 공유했다. 펜앤드마이크와 쿠키뉴스는 박 의원 게시글을 인용해 5일과 6일 각각 <박대출 "전문편성 사업자 TBS, 시사 보도는 불법...'뉴스공장' 문 닫아야 한다">, <"불법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문 닫아야"> 등의 기사를 송출했다.

이에 TBS는 6일 입장문을 내어 "사실과 다른 명백한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TBS는 "1990년부터 줄곧 ‘교통과 기상을 중심으로 한 방송 사항 전반’에 대한 허가를 받았고 ‘보도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이를 방통위에 보고했다"며 "TBS가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건 적법한 행위"라고 했다.

1990년 특수목적 방송으로 설립된 TBS는 '방송의 목적에 맞는 편성비율을 60%이상 지켜야 한다'는 관련법 조항을 지키며 보도기능을 영위해왔다. 이후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에 따라 '전문편성사업자'의 개념이 등장했지만 지상파 사업자인 TBS를 전문편성 사업자의 지위로 규정할만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지난 2019년 국정감사 당시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추천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이 "(TBS는)당초 허가를 받을 때 교통과 기상 정보를 포함한 방송 전반으로 받았다"고 말한 이유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방통위에서도 TBS의 보도기능을 인정하고 재허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12월 방통위가 배부한 TBS 지상파 방송국 허가증에도 '교통과 기상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이라고 방송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박 의원이 공유한 TBS 방송국 허가증에도 동일한 방송사항 문구가 적시돼 있다.

TBS는 법원 판결과 국회 입법조사처 회답 등도 이런 점을 고려해 TBS의 시사·보도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지난해 9월 23일, TBS가 조선일보 기고문 <서울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의 '정치방송'>(2019년 2월 15일자)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TBS의 정치관련 보도는 이미 허가받은 사항으로 보아야 하므로 '중앙 정치 논평 기능을 허가 받지 않았다'는 피고(조선일보)의 주장은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TBS 방송 기능에 대해 "방송법 시행령상 교양·오락에 관한 프로그램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방송법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반에 관해 시사적인 취재보도·논평·해설 등을 행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교양·오락에 관한 프로그램이 상호 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편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7년 10월 31일자 입법조사 회답서를 통해 "TBS와 CBS처럼 전문편성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 개국해 현재까지 허가를 받아온 방송 채널의 경우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 채널로 규정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역사적 흐름이 있다"며 "특히 지상파라디오의 경우 전문편성의 의미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된 결론이 없다"고 했다.

또한 TBS는 "박 의원은 TBS가 방송법상 '전문편성 사업자'에 해당돼 보도 프로그램 편성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방송법에 명시된 '전문편성 사업자' 개념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당시 케이블PP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라며 '지상파 라디오 사업자인 TBS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TBS는 "박 의원의 페이스북 글에 심각한 유감을 전하며 해당 게시글의 즉각적인 삭제를 요청한다"며 '또한 사실이 아닌 박 의원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하는 언론사에는 추후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박 의원은 6일 TBS 입장문에 대해 "TBS는 협박 중단하라. 2017년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당시 이효성 위원장이 실정법 위반이라고 했다"며 "이게 허가기관장의 답이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나"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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