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는 과정에서 오차범위 내 결과를 단정적으로 보도한 중앙일보·동아일보 등에 ‘주의’를 결정했다.

선거기사 심의기준에 따르면 언론은 오차범위 내에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단정적으로 보도하면 안 된다. 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을 때는 경합 상황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오차범위가 ±3%p인 여론조사에서 A후보 지지도가 50%, B후보 지지도가 55%일 경우에도 ‘B 후보가 앞선다’고 표현해선 안 된다. A후보 지지도 오차범위(47%~53%)와 B후보 지지도 오차범위(52%~58%)가 겹치는 부분(52%~53%)이 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8일 <단일화 땐 안·오 우세 3자 대결하면 박 1위> 기사

선거기사심의위가 25일 발표한 ‘제 3차 회의결과’에 따르면 중앙·동아·이데일리 등이 이 같은 심의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는 8일 <단일화 땐 안·오 우세 3자 대결하면 박 1위> 기사에서 오세훈 국민의당 후보가 박영선 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음에도 “야권의 안철수·오세훈 중 누구로 단일화돼도 박영선 후보를 이긴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10일 <서울시장 보선 여론조사 野 단일후보 잇단 '우세'> 기사에서 오차범위 내에 있는 오 후보와 박 후보의 지지도를 비교하면서 “여야 단일 후보가 맞대결하면 야권 단일 후보가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데일리는 9일 동아일보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면서 “야권 단일후보와 맞대결 시 박 후보가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썼다.

선거기사심의위는 이들 기사에 대해 “특정 후보가 앞서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결정했다.

매일경제는 11일 서울시장 후보자들의 부동산 공약을 비교평가하는 과정에서 후보자에게 점수를 부여해 주의를 받았다. 심의기준에 따르면 언론은 후보자에게 첨수를 부여하거나 순위·등급을 매기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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