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KBS '오세훈 측량입회' 의혹 보도에 대한 국민의힘 고발장이 하루만에 흔들리게 됐다. 2005년 당시 측량입회 서명자가 오 후보의 '장인'으로 확인되면서 토지소유자가 아닌 '장인과 오세훈'은 측량입회를 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 핵심 주장이 깨진 것이다.

29일 KBS '뉴스9' 보도에 따르면 2005년 내곡동 땅 측량 당시 측량결과도에 입회서명을 한 사람은 오 후보 장인이다. 큰 처남 송 모씨가 측량입회 서명을 했다는 오 후보 측 기존 해명은 사실관계가 틀리게 됐다.

29일 국민의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KBS 본사를 항의방문한 모습. (사진=미디어스)

KBS는 "큰 처남 송 모씨가 입회서명했다면 측량 당일 오 후보를 현장에서 봤다는 경작인들과 측량팀장의 기억은 신뢰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동안 오 후보 측은 큰 처남의 입회 서명을 주장하며 이들의 기억을 배척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후보의 주장대로 송 모씨가 입회를 했다면 왜 소유주가 직접 입회 서명을 하지 않았는지 추가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오 후보측은 30일 한국국토정보공사 정보공개 신청 결과, 오 후보 장인 1명만 측량입회인으로 서명됐다고 밝혔다. 오 후보측은 당시 측량 현장에 오 후보가 없었다는 게 완벽하게 입증된 건 아니라고 사실상 인정했다. 전날 오 후보는 "서류가 나오면 그걸로 해명이 끝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 후보 측 관계자는 "국토정보공사 측에서 당시 여러 명이 현장에 있었어도 한 명만 서명해도 된다고 말한 것으로 들었다"며 "우리는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이 모두 서명한 서류를 통해 명쾌하게 정리됐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입회인 등 서명은 토지 소유자만 가능한 것으로 알았으나 당시에는 소유자가 아니어도 됐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오 후보측은 애초 KBS 보도에서 측량 현장에 '2명'이 있었다고 보도했기 때문에 장인과 처남이 현장에 있었던 게 확인된 것 아니냐는 입장을 내놨다.

오 후보측 관계자 설명은 KBS에 대한 국민의힘 고발장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는 고발장에서 오 후보가 측량현장에 없었다는 것을 측량관계법령상 측량 신청자의 자격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측량입회자는 토지소유자와 인접토지소유자로 한정되는데 오 후보와 장인은 토지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국민의힘은 "'장인과 오세훈'은 이 사건 토지 소유자가 아니다"라며 "즉, 토지소유자가 단 한명도 없이 측량이 이뤄졌다는 것인데, 이는 측량규정과 실무상 전혀 맞지 않는다. 허위보도를 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렇듯 피고발인들은 측량관련 법령과 실무만 확인하였어도 허위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KBS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그러나 측량입회인이 오 후보 장인으로 드러나면서 국민의힘 고발요지가 근거를 잃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KBS 기자 2명과 정치부장, 보도본부장, 사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상태다. 또 29일 KBS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KBS 본사를 항의방문 했다.

이에 민주당 조승래 과방위 간사는 성명을 내어 "언론 탄압으로 진실을 가릴 수 없다. 오 후보와 국민의힘은 무엇이 두려워 검증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같은 날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성명에서 "정치인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가리는 것은 언론의 당연한 책무"라며 "국민의힘은 보도가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저주에 가까운 평가를 쏟아내고, 고발과 항의방문 등을 통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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