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구리시장 아들 병역 특혜' 의혹을 제기한 SBS가 관련 반론보도문을 자사 홈페이지에 올렸다.

SBS는 지난 1월 27일 <8뉴스>, 28일 <나이트라인>, <모닝와이드>에서 <구리시청 3층엔 ‘시장 아빠’, 2층엔 ‘군인’ 아들>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방송했다. SBS는 상근예비역인 안승남 시장의 둘째 아들이 집에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구리시청에서 근무하고 지역대장의 차를 타고 귀가했다는 등의 병역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BS 8뉴스 “구리시청 3층엔 '시장' 아빠, 2층엔 '군인' 아들” 화면 캡처

22일 홈페이지에 올린 반론보도문에서 SBS는 “상근예비역 대상자 선발 권한과 부대 배치 권한은 구리시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관할 군부대의 장에게 있어 인사상 특혜는 없었고, 지역대장과 아들이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사정에 의해 퇴근길에 동승하였던 것”이라는 안 시장측 입장을 게재했다. 이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결과다.

앞서 안 시장은 SBS 보도 이후 국방부에 감사를 요청했고, 국방부는 감사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국방부는 안 시장 아들의 구리시청 상근예비역 분류는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것이며,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지역대장은 안 시장 아들 외에 다른 상근예비역들도 태워준 적이 있어 “특혜가 아닌 군 간부로서 병력관리와 부대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이뤄진 활동”이라고 결론 내렸다. 또한 병역특혜 대가로 구리시 예비군 지원 육성지원금이 증액됐다는 의혹 제기에는 “안 시장 아들이 입대하기 전에 이미 확정된 안으로 아무 관련이 없다”고 했다.

SBS는 이외에도 <구리시장, 측근 자식까지 채용...음주운전 해도 무탈>(1월 29일), <건물도 없는데 전세 계약부터...수상한 이전>(2월 19일) 보도에 대해 반론보도문을 게재할 계획이다. SBS는 안 시장이 언중위에 정정 보도를 청구한 구리시장 관련 의혹 보도 4건 중 3건에 대해 반론 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했다.

안 시장 측 변호인은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조정불성립된 <구리시장, 3조 사업 앞두고 골프 치고 고급 식당에>(1월 28일) 보도에 대해 "추후 소송 진행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