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개입 의혹을 다룬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문제없음을 결정했다. 박 후보의 불법사찰 의혹은 이미 언론에 알려진 사실이며 진행자인 김어준 씨의 진행이 편파적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추천한 권오현 선거방송심의 위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칭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라며 법정제재 주의를 주장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달 17, 19일 방송에서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대규모 불법사찰 의혹을 다뤘다. 당시 국정원이 작성한 사찰자료 보고자 명단에 청와대 정무수석(박형준 후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국정원 사찰 의혹 제기가 “여권의 선거 공작”이라고 반발했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사진=연합뉴스)

이와관련해 김어준 씨는 17일 방송에서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야당에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며 “그런데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지난해 말 정보공개 판결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전후 사정을 볼 때 일부러 (자료 공개 시점을) 맞췄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사찰 피해자인 명진 스님은 19일 방송에서 “조계종 총무원의 자승과 이명박, 원세훈이 합동으로 저지른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5일 전체회의에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윤영미 위원(한국기자협회 추천)은 “문제 삼을 방송이 아니다”라며 “대법원 정보공개 판결이 나왔고, 다른 언론에서 관련 보도가 나오니 TBS가 방송한 것이다. 박 후보는 사건과 관련된 주요 공직자였기 때문에 거명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김수정 위원(언론정보학회 추천)은 “(김어준 씨의 발언은)진실에 가까운 팩트”라며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진행자가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다. 2월 18일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나와 반대 토론도 했다”고 밝혔다.

권오현, 정재욱 위원(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공정성을 잃었다며 법정제재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은 “박 후보의 개입이 사실이고 김어준 씨가 박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이런 말을 했다면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개입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는다”고 했다. 권 위원은 “현 정부의 스피커 역할을 하는 김 씨의 발언이 기사화되는 상황”이라며 “단순히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만 전했다면 문제 되지 않을 건데, 박 후보를 언급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영식 부위원장(선거관리위원회 추천)은 “김어준 씨의 선거관리법 위반 여부는 우리가 다룰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심의에만 집중하면 된다. 방송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지, 김 씨의 발언이 정당했는지를 염두에 두고 의견을 제시하라”고 지적했다. 윤영미 위원은 “박 후보가 뉴스의 중심이라면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건 당연하다”고 했다.

정재욱 위원은 김어준 씨가 방송 말미에 “박 후보 측의 반론요청이 있을 때는 반영하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 “방송이 공정했다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을 것이다. 방송이 편파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했기 때문에 반론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 위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찬반 토론자를 모두 출연시켜 방송을 진행해야 했다고 말했다.

윤영미 위원은 “기계적 중립만 강조하는 건 언론이 아니다”라며 “진행자는 자기 관점을 지닐 수 있다. 김어준 씨에게 ‘정제된 표현을 사용하라’고 지적하는 건 몰라도 관점이 편파적이라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상호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방송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라면서 “18일 국민의힘 측에서 인터뷰했다. 그런 맥락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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