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실명제' 위헌 결정과 관련해 후속 조치로 허위정보 표시 및 삭제, 언론사 자율규제 지원, 사전 경고문 게재 등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정치적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조화시킬 입법 조치 등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구체적이고 적정한 사후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1월 28일 선거운동 기간 중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정당·후보자 관련 글을 올릴 때 실명을 확인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익명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대다수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 CI

이와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3일 ‘이슈와 논점-선거운동기간 인터넷실명제 위헌 결정과 향후과제’에서 허위사실로 판명된 게시글에 별도 표시를 부착하거나 삭제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허위사실 게시글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허위사실·흑색선전으로 판단된 게시글에 대해 허위사실임을 표시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다만 신고제도가 지지 세력 간에 상호신고로 과열경쟁의 한 측면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프랑스는 2018년 ‘정보조작대처법’을 제정해 선거기간 중 허위정보를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 선거법에 따르면 판사는 의도적으로 생성된 명백한 허위정보가 온라인에서 대량으로 유포될 경우 이용자 이의 접수 48시간 이내에 ‘정보 유포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언론사가 게시판에 경고문을 게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불법정보 및 허위정보를 방지할 수 있는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명예훼손·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수 있고 정부는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시민의 자유로운 언로를 터주도록 하고 국가가 사전에 과도하게 포괄적인 사전억제를 하지 못하도록 선언한 것”이라며 “다만 선거운동 기간 중 허위사실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이로 인해 낙선 등의 결과를 돌이키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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