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변희수 전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된 자택을 촬영한 보도가 나왔다.

연합뉴스는 3일 오후 10시 <훼손된 변희수 전 하사 거주지 현관문>이란 제목을 달아 세 장의 사진 기사를 게재했다. 경찰 통제선 스티커가 붙여진 현관문을 찍은 사진으로 청주 상당구에 위치한 변 하사의 자택이다.

해당 기사 아래에는 “찍으라고 누가 시키냐, 이게 취재에요? 이런 사진만 봐도 세상 끝내고 싶은 비슷한 처지인 사람들이 많을 텐데 혐오와 차별에 맞서다 돌아가신 분을 이런 식으로 다루다니 기자는 공부도 안하냐”는 댓글이 달렸다.

연합뉴스와 뉴시스 보도 화면

뉴시스는 <“변희수 하사, 평안하세요” 숨진 자택 앞 술과 조의금> 기사에서 변 전 하사가 머물던 아파트 층수까지 공개하며 집 앞에 놓인 소주병과 조의금 봉투를 찍어 보도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유족의 뜻에 따라 빈소에서 언론의 촬영, 취재를 정중히 사양한다. 기자들의 출입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비인권적이고 비윤리적인 취재 사례”라며 “변 전 하사는 생전에 소수자로서 인권침해를 가장 많이 당한 피해자이자 차별과 혐오에 맞서 노력해왔다. 죽으면서까지 언론으로부터 인간의 존엄을 보호받지 못하고 피해 당하는 건 참담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신 처장은 “가장 큰 문제는 사진을 촬영한 곳이 통신사라는 점”이라며 “연합뉴스는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보도하고, 다른 언론들이 참조하거나 인용한다. 연합뉴스가 취재윤리에 맞지 않는 보도를 하면 다른 언론들이 쫓아가기에 몇 배 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 하사 집을 찍어 보도한 건 매우 부적절하다. 일선 기자들이 보도해야 할 것과 보도하지 말 것을 판단하지 못했고 데스크가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며 “인권 보도준칙이나 관련 가이드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해당 보도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기자협회의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에 따르면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사용한다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

변희수 전 하사는 군 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아 강제전역 조치됐다. 청주 상당구 정신건강센터는 상담을 진행해오던 변 전 하사가 지난달 28일부터 연락이 닿지 않자 119에 그의 생사를 확인해달라고 신고했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11월 중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경찰과 대치하는 등 관련 징후를 보여 정신건강센터에서 중점관리를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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