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KBS·MBC 등 공영방송 이사회에 '노조 추천 이사제'를 도입하고, 사장 선임 시 시민평가 결과를 70% 이상 반영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KBS·MBC 공영방송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정치권 추천이 명문화되어 있지만 그 수를 7명으로 제한하고, 여야가 각각 4대 3비율로 추천하게 했다. 방통위 추천 몫은 '위원 전원이 동의해 추천하는 사람 2명'으로 규정했다. 남은 4명의 이사는 방송미디어분야 비영리민간단체가 2명, 방송사 1명, 방송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1명을 추천하게 된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3사 사옥

전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전문성과 지역성, 성별 비율을 추가했다. 현재 방송법 제46조 2항은 KBS 이사 추천 시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이를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로 개정하고,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이사는 특정 성(性)이 1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그간 공영방송 이사회는 정치권 추천 관행으로 인해 전문성과 지역성이 떨어지고, 남성중심 인사로 구성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 의원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인 '사장 선임'에 있어서는 시민평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 시 성별·연령·지역 등을 반영해 150~200명 규모의 '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가 구성·운영된다. 평가위는 이사회가 평가 대상자로 선정한 사장 후보자의 정책발표를 청취하고, 질의응답과 토론 등을 통해 후보자를 평가한다. 평가위는 사장 후보자 평가 시 ▲방송 독립성·공공성·공익성 실천의지 ▲시청자 주권·지역성 실현에 대한 공헌도 ▲정치적 중립성 ▲방송 전문성 ▲방송·언론계 종사경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사회는 최종 사장후보자를 선정할 때 평가위 평가결과를 70% 이상 반영해야 한다.

EBS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의 경우 내용이 동일하지만 임명권자가 기존 방통위에서 대통령으로 변경된다. EBS 이사회는 여당 3명, 야당 2명, 방통위 2명, 비영리민간단체 2명, 방송사 1명, 교섭대표노동조합 1명, 교육부장관 1명, 교육단체 1명 등의 추천으로 구성된다.

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과 관련해 "방통위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여야 구조로 되어 있다"며 KBS·MBC·EBS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행 방송법상 공영방송 이사에 대한 추천·임명 권한은 주무부처인 방통위에 있다. 하지만 정치권 여야는 '관행'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회를 일정 여야비율로 나눠 구성해왔다. 이런 관행이 작동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방통위 위원 구성에 있다고 본 것이다. 방통위 위원 5명은 대통령 지명 2명, 여당 1명, 야당(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된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전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의 정치적 독립성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에 따르면 공영방송 이사 또는 집행기관은 직무수행과 관련한 내·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또한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공영방송 이사회 회의의 투명성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사회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했다. 이사회는 회의 속기록, 녹음기록, 영상녹화기록 등이 첨부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공개해야 한다. 공개하지 않을 시 이 역시 처벌대상이다. 이사회가 비공개를 결정한 회의록은 공개되지 않지만,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통해 공개될 수 있다.

한편, 전 의원은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서 방송사 '노사동수추천편성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편성위원회 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했다. 지상파·종편·보도PP 편성위원회는 방송사업자 추천 5명, 취재·제작·편성부문 종사자 대표 추천 5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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