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가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 등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앱마켓 사업자의 이 같은 '갑질'을 금지하기 위한 법안은 지난해 국회에서 여야가 처리를 합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국민의힘이 '졸속입법'이 우려된다며 처리 시기를 연기하면서 현재까지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방통위가 지난해 7월 구성한 '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6개월간의 운영을 마치고 결과 보고서를 확정해 방통위에 제출했다. 협의회는 소비자‧시민단체, 통신‧미디어‧법률‧경제 전문가,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 정부 등 총 3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정책방안 등을 논의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미디어스)

협의회는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생태계 강화 방안으로 구글, 애플 등 거대 앱마켓 사업자의 '갑질'을 금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협의회는 시장지배적 앱마켓 사업자가 다른 결제방식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다른 앱마켓 사업자에 대해 콘텐츠 제공을 거부하도록 강요‧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해 구글은 기존에 게임 앱에만 부과하던 결제 수수료 30%를 모든 앱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앱 구매와 결제 등 앱 관련 모든 결제를 구글 플레이스토어 내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인앱결제' 시스템의 확대적용으로 기존에는 게임 앱을 제외한 일반앱에 10% 수준의 수수료를 적용해왔다. 국내 모바일콘텐츠 업계는 비상에 걸렸다. 국내에서 사실상 앱마켓시장 독점적 지위를 지닌 구글이 '앱 통행세'로 불리는 수수료를 크게 인상할 경우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힘들다는 입장이 쏟아졌다.

이에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는 주도적으로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10월 23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현재까지 관련 입법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태 초반 법안 발의로 적극 대응에 앞장섰으나 돌연 자유무역협정(FTA) 저촉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졸속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에 통과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국민의힘 의원들 합의가 끝났다"고 태도를 뒤바꿨다.

여기에 미국 무역대표부가(USTR)가 방통위 등 한국 정부에 '통상문제 불이익'까지 거론하며 구글 갑질 방지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방침 시점을 올해 10월로 미루면서 입법 논의가 속도감을 잃게됐다. 통상 법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마련되는데 6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이 처리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통위는 구글 인앱결제 방침에 대한 방통위 차원의 시정조치 적용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 밖에 협의회는 신유형 서비스 이용자 피해 대응·이용자 권익 제고 방안으로 ▲구독경제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강화 ▲뒷광고, 라이브커머스 허위‧과장 광고 이용자 피해 대응을 위한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 관리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용자에게 알고리즘에 대한 선택권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방통위에 요청했다.

방통위는 "이번 결과 보고서가 인터넷 환경 변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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