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2월 임시국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일련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야 간사가 합의한 일정을 보면, 과방위는 오는 24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 앞서 방송·정보통신기술 분야 법안을 심사하는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가 19일, 23일 열릴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과방위는 지난해 11월 국민이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을 선출하게 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공청회 등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관련 국회 논의가 중단되어 왔다.

이런 가운데 올해는 공영언론 이사·사장 교체가 줄줄이 예고돼 있다. 2월 연합뉴스 관리·감독기구인 뉴스통신진흥회, 3월 연합뉴스 사장, 8월 KBS이사회와 MBC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9월 EBS 이사회와 YTN 사장, 12월 KBS 사장 순이다. 대체로 사장을 선임하는 이사회의 구성에 정치권이 개입하는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오는 6월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법 개정 사항인 만큼 국회 입법 논의를 우선 존중하되, 현행 법령 하에서 방통위가 할 수 있는 안들을 담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논의가 일련의 결과물로 맺어지지 않을 경우, 현행법상에서 방통위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주요 쟁점은 그동안 관행으로 이뤄진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배제할지 여부다. 현행법상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고, 방문진과 EBS 이사는 방통위가 임명한다. KBS 사장은 이사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MBC 사장은 방문진이 임명하고, EBS 사장은 방통위가 임명한다. 하지만 정치권은 관행에 따라 여야 7대4, 6대3 등 비율로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해왔다.

정필모 의원이 발의한 4개 법률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설치법)은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을 이른바 '국민위원회'로 추천·선출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회 구성을 KBS, KBS 구성원, 학계,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인사로 50% 이상 구성하고 KBS 사장추천위원회를 국민 50%와 KBS 구성원 50%로 구성하는 안이다.

국민의힘은 정치권 추천을 명문화하는 방식의 재배구조 개선안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구성 시 국회 여야 7대6 추천 비율로 이사진을 구성하고, 사장 추천 시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특별다수제)를 얻도록 하는 안이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KBS 이사회 구성을 여당이 6명, 제1야당이 6명, 방통위가 3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2년마다 이사의 3분의 1씩을 교체하는 내용의 '임기 교차제'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지난 27일 발의했다.

'언론 독립성 보장을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지난 달 18일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이 나왔지만, 문 대통령은 답변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2018년 12월 공영방송 '국민추천 이사제'를 골자로 하는 정책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추천 이사제는 현행법과 같이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를 뽑지만 이사 정원의 3분의1 이상을 국민추천이사로 선임, 이른바 '중립지대'를 형성하는 안이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달 29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공영방송의 경영진, 사장을 뽑는데 정치권이 다 참여해서 하고 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며 "국민참여가 확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언론의 공정성과 중립성, 독립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인일텐데, 그걸 정치권이 나서서 하도록 둔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의 감시를 받아들일 준비를 우리가 해야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TF(단장 노웅래 최고위원)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상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언론개혁 법안들을 추진한다. 윤영찬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영호 의원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 등이 추진법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윤 의원 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거짓정보나 불법정보를 생산·유통해 명예훼손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온라인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불리고 있다. 김 의원 법안은 언론이 정정보도를 할 경우 원래의 보도 대비 최소 2분의 1크기의 시간과 분량을 반영하고, 언론중재위원 정원을 9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 법안은 형법상 명예훼손 기준인 ‘출판물’ 범위에 '방송'을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언론개혁 입법 또한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해야 할 것이 적지 않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는 사회의 혼란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반 사회적 범죄"라며 "국민의 권리와 명예를 보호하고, 사회의 안전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불가피하다. 노웅래 최고위원이 책임을 맡은 미디어상생·언론 상생TF 등이 마련한 언론개혁 법안들을 차질없이 처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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