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검찰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 성추행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을 무단침입한 조선일보 기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정 모 기자는 “일 욕심이 지나쳤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불법적 취재 행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청 출입기자인 정 기자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6시 서울시청 본청 9층에 있는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을 무단 침입해 자료를 촬영했다. 당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고 박 시장 성추행 사건 민관 합동조사단 구성을 추진하고 있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정 기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 기자는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했다.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합법·상식적 취재는 보호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불법적 취재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물어 취재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기자는 최후진술에서 “일에 대한 욕심이 지나쳐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고 큰 물의를 일으켰다”며 “지금까지 법과 질서를 지키며 성실히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큰 자괴감과 앞으로 큰 풍파를 맞을 수 있단 두려움이 있다. 성숙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정 기자 변호인은 “취재차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만나러 갔다 문이 열려있어 들어간 것 뿐”이라며 “취재 내용은 지금도 문제 되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이다. 정 기자가 처벌받는다면 기자 정신을 위축시키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기자에 대한 선고 공판은 2월 18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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