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MBN 최초승인과 재승인, 행정처분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민언련은 21일 오전 서울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361명의 자필 서명을 모아 방통위의 'MBN 졸속심사'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9세 이상 국민 300인 이상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국민감사청구심사위는 감사원 직원 3명과 외부위원 4명(교수·변호사·시민단체 대표자·언론인)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10월 전국 241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방송독립시민행동'이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본금 편법 충당' MBN에 승인취소 처분을 내릴 것을 촉구한 모습. (사진=미디어스)

민언련은 지난해 12월부터 국민감사청구인을 모집해왔다. 민언련은 자본금을 불법 충당한 MBN에 대해 방통위가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의결한 것은 현행 방송법상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민언련은 기자회견문에서 "방통위는 '외주제작사와 방송사 직원의 피해 우려와 시청자 권리'를 이유로 법에 명시되지 않은 감경 사유를 적용해 '6개월 업무정지'를 의결했다"며 "오히려 MBN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시청자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은 가중 사유가 적용되어야 마땅했다"고 강조했다.

방송법 18조는 방송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승인을 얻는 경우 ▲등록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광고중단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등을 방통위가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는 방송사업자 허가취소 등에 대한 기준과 감경·가중 사유가 명시돼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 허가·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승인취소',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6개월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6개월'로 정하고 있다. MBN은 최초승인과 재승인 과정에서 모두 '허위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민언련은 "방통위 직권에 의해 허가‧등록 취소를 감경할 수 있으나 그 사유는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시청자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방송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가능하다"며 "MBN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언련은 방통위가 2011년 MBN 최초승인, 2014년·2017년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밝혀냈다면 MBN이 종편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2013년에는 언론·시민단체가 구성한 '종편 승인심사 검증TF'가 MBN 주주명단을 분석해 매일경제 사우회와 매경공제회 등을 이용한 차명거래 가능성을 지적했다"며 "투자를 약정한 법인주주 중 86%가 의사를 철회해 전체 출자 약정금액의 65%에 해당하는 1,592억 원의 출자가 철회됐다는 점, 새로 출자자를 모집했음에도 1,032억 원을 모집하는 데 그쳤다는 점, MBN 주주구성에서 개인 주주가 460명으로 다른 종합편성채널사업자에 비해 현저하게 많다는 점 등 차명주주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정황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언련은 "방통위는 '신청법인 적정성' 심사항목에서 주주구성의 적정성을 제대로 심사해야 했지만, MBN 차명주주 문제를 방관했다"며 "결국 MBN은 불법으로 구성한 차명주주가 포함된 주주명단으로 두 번의 재승인 심사를 통과했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4기)도 부실검증, 졸속심사에 그쳤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MBN의 행정소송에 대해 민언련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불법행위로 종편 승인을 취득하고, 위법한 자료로 두 차례 재승인 심사를 통과한 것도 모자라 응당한 행정처분조차 수용하지 않겠다는 MBN의 태도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질타했다. MBN은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를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행정처분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언련은 "이번 국민감사청구는 최소한의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구현해달라는 국민의 요구"라며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이유를 찾아내 다시는 불법행위로 국가기관을 기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의 의지다. 감사원은 기본상식조차 지켜지지 않은 방통위의 처분이 적법한 절차로 이뤄졌는지 철저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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