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공개한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실물 그대로 보도한 오마이뉴스에 대해 법조 기자단이 ‘출입 정지 1년’을 결정했다.

27일 28개사가 참여한 대검 기자단 1차 징계투표 결과,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출입정지 1년을 결정했다. 사유는 엠바고 파기다. 이후 대법원 기자단 최종투표를 거쳐 징계가 확정된다.

미디어스 취재 결과, 윤 총장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26일 오후 4시에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청구 소를 제기하며 첨부한 ‘판사 불법사찰 의혹’ 문건을 공개했다. 이 변호사는 법조 기자단에게 내용은 공개하되 자료 원본(사진)은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법조기자단은 원본을 공개할 경우 엠바고 파기로 간주한다고 결정했으며, 기자단 가입 언론사는 자료를 그래픽으로 대체해 보도하기로 했다.

오마이뉴스의 <[전문] "존재감 없음"..."검찰 대응 수월"...'판사 불법사찰' 문건 공개> 기사

오마이뉴스는 같은 날 오후 6시 34분경 <[전문] “존재감 없음”...“검찰 대응 수월”...‘판사 불법사찰’ 문건 공개> 기사에서 자료 전문을 공개했다. 이에 기자단은 ‘엠바고 파기’를 이유로 오마이뉴스 측에 자료를 내리라고 항의했지만, 오마이뉴스 측은 이를 거절했다.

오마이뉴스 법조팀장은 오후 8시경 기자단 측에 “최초 취재원의 요청사항과 기자단에서 나온 이야기를 데스크에 모두 전달했지만 논의 끝에 전문 공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후 오후 9시 30분경 취재원이 전달한 사진 원본을 내리고 그래픽으로 대체했다고 알렸다. 현재 수정된 기사에는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겨보자’는 윤 총장 측 취지에 따라 9페이지 전문 내용을 공개했다”며 “원문서를 알아보기 쉽게 엑셀로 전환해 이미지화시켜 공개했다”고 밝혔다.

법조 기자단의 징계 투표 결과, 5표 차이로 '1년 출입정지'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단 내부에서 입장이 엇갈렸다. 한 기자는 “1년 출입을 정지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자료 내용이 다 공개됐는데 그래픽화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자는 “취재원이 자료 원문을 쓰지 말아달라 부탁했고 이를 깨는 건 신뢰의 문제”라고 말했다.

26일 오후 해당 소식을 보도한 KBS, MBC, SBS는 이미지 그래픽으로 대체해 보도했다. JTBC는 윤 총장이 공개한 문건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문건이 형식만 다르고 내용은 같다며 자료를 상세히 보도했다.

시계방향으로 KBS, MBC, JTBC, SBS 보도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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