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버섯 채취 중 사망한 90대 노인을 두고 “구조활동이 진행 중이며 가족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고 오보를 낸 KBS강릉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KBS강릉은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방송을 진행했으며 방통심의위 지적이 있기 전까지 오보를 인지하지 못했다.

KBS강릉 AM ‘영동포커스’는 9월 22일 강원도 고성의 90대 노인 실종 사건을 전했다. “지금 구조활동 중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출연자인 김주현 설악신문 기자는 “10일 넘게 수색이 진행 중이다. 공무원·군 장병·의용소방대 등 2000여 명이 수색에 참여하고 있으며 가족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보였다. 노인은 9월 18일 숨진 채 발견됐으며 강원일보·강원도민일보·연합뉴스 등 9개 언론사는 당일 관련 소식을 전했다.

KBS 강릉방송국 전경 (KBS 강릉국 홈페이지)

의견진술자로 참석한 이의선 KBS강릉 PD는 “크로스체크를 못했다”면서 “관련 보도가 금요일 (18일)오후에 나와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오보는) 방통심의위 지적 이후 알게 됐다”고 밝혔다. KBS강릉에 심의 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선 PD는 “내부 심의팀은 따로 없으며 KBS 본사 심의실에서 주관한다”면서 “(오보는) 본사에서 최종적으로 책임진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25일 회의에서 KBS강릉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현장 취재 없이 작문한 글을 재탕하듯 내보낸 건 시청자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는 뜻”이라면서 “절대 묵인되어선 안 될 방송사고”라고 지적했다. 황성욱 상임위원은 “의도적 오보가 아니며 열악한 제작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직역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이 있는데 KBS는 이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방송소위는 KBS 기자가 아닌 외부 인사가 지역 소식을 전하는 것을 문제로 꼽았다. 박상수 위원은 “외부 인사 발언을 자체 데스킹 없이 방송하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KBS강릉은 오보를 낸 기자에게 출연 정지 등 제재를 내리지 않았다. 이미 오보 위험성이 내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의선 PD는 “속초·고성·양양 지역 주재 기자는 3명뿐”이라면서 “해당 지역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설악신문 기자에게 물어보고 방송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 PD는 “왜 출연 정지 조처를 내리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설악신문 기자 말고는) 대안이 없다. 오보와 관련해 조심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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