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한 연합뉴스 직원이 회사 정부보조금 사용에 문제를 제기한 이후 '정직 9개월' 중징계를 받았다고 호소하는 가운데, 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연합뉴스를 향해 "공익제보자 중징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24일 입장문을 내어 ▲제보자 중징계 즉각 철회 ▲공익제보 사실관계 공개 ▲공적자금 방만운영에 대한 문제해결·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사옥(미디어스)

지난달 19일 연합뉴스 직원 A 씨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려 자신이 정부 보조금이 지원된 연합뉴스 미디어융합 인프라 구축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하자 회사가 '정직 9개월' 중징계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해당 사업의 문제점으로 ▲개발 시스템 일부 기능 누락 ▲단종기기 납품에 따른 저장장치 용량증설 불가 ▲일부 사업 솔루션 방치 등을 지적했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연합뉴스는 제보자에 대해 감사보고서 무단 유출 및 삭제 지시 불응 등의 이유로 제보자를 정직 9개월 중징계 했다"며 "이러한 중징계는 지금까지 여러 조직에서 해왔던 전형적인 제보자 입 막기 식의 탄압으로 공익제보 이후 사건의 본질을 회피하고, 제보자를 조직에서 제거하여 사건을 축소하려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내부제보실천운동 "연합뉴스 측은 제보자에 대한 징계와 공익제보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징계사유가 감사보고서 유출이라는 점과 제보 이후 중징계라는 현 상황은 제보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국민의 공적 자금이 방만하게 사용돼 특별감사로 문제가 확인 된 바 있다면, 공적자금 수령자는 투명하게 절차와 원칙대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지금 연합뉴스는 제보자 탄압을 통해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는 보여지지 않는다. 국민의 혈세가 사용되는 만큼 연합뉴스는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하고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180억 원 규모다. 연합뉴스 콘텐츠관리시스템(CMS) 개발, 뉴스 저장장치 개선 등의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됐다. 사업비용은 문체부(120억원)와 연합뉴스(60억원)가 분담했다. 문체부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했다는 문제점에 대해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 신고를 접수, 문체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연합뉴스는 A 씨가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성 인사를 당한 게 아니라 직장질서 문란, 부서 내 불화 조성, 업무지시 거부 등으로 회사로부터 '정직 9개월'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미디어융합 인프라 구축사업 문제점에 대해서는 책임자 인사조치와 개선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연합뉴스 '정직 9개월' 중징계 국민청원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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