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1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TV조선 '재승인 조건 일부 취소' 행정소송 공판이 시작됐다. TV조선 측 법률대리인은 변론에서 “방통위가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재승인 허가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재승인 조건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방통위 측 법률대리인은 재승인 조건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두고 법적 다툼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TV조선은 7월 17일 방통위를 상대로 재승인조건 일부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 방통위가 TV조선 재승인을 결정하면서 ’2020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방송심의 법정제재를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는데, 재승인 시점 이전인 1월~4월 법정제재 건수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방송통신위원회, TV조선 CI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이날 첫 변론을 진행했다. TV조선 측 법률대리인은 “과거에는 승인 유효기간 내 법정제재만 조건으로 했다”면서 “올해 재승인은 1월 1일부터 발효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TV조선 측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이 맡았다.

이어 TV조선 측 법률대리인은 “현재 방통위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재승인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다툼의 소지가 많다. 이번 재판을 통해 방통위가 향후 적법한 행정규제·처분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율촌은 “관련 재판 선례가 많지 않지만, 선례가 적다는 것이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측 법률대리인은 ‘1~4월 법정제재 건수 포함’ 여부만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방통위 측 법률대리인은 “TV조선에 내려진 조건은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철회권 유보”라면서 “현재 소송은 각하되고, 전체를 두고 다시 다퉈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 측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지평이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순차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우선 방통위 주장처럼 전체 조건을 다퉈야 하는지 고려해봐야 한다. 이번과 같은 사건이 많지 않아 재판부 역시 법리검토를 면밀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2021년 1월 15일로 잡혔다.

TV조선은 현재 재승인 조건에 해당하는 법정제재를 6건 기록했으며 이 중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확정된 법정제재는 4건이다. TV조선은 법정제재 3건에 대한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었다. 여기에 재승인 조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방통위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법정제재 건에 대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존 건수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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