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TV조선이 지난 4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재승인 조건 중 일부 조건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방송심의 법정제재를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 중 '2020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정제재 건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에 대한 취소소송이다. TV조선의 재승인 시점은 4월로, 이전의 법정제재를 소급하는 식의 조건은 부당하다는 게 해당 소송의 취지다.

4일 미디어스 취재에 따르면 TV조선은 지난 7월 17일 방통위를 상대로 재승인조건 일부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13일 첫 변론기일이 잡혔다.

TV조선 사옥 (TV조선)

TV조선이 문제를 제기한 재승인 조건은 총 11개의 재승인 조건 중 4번 ‘공정성, 대담·토론프로그램 형평성·균형성·공정성 유지, 객관성, 인권보호, 윤리성, 품위유지, 방송언어 조항을 위반한 법정제재를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할 것’의 단서조항 '20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정제재 건수를 대상으로 한다'이다.

TV조선 관계자는 소송 취지를 묻는 질문에 "법정제재 5건에 대한 계산시점이 재승인 조건상에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는데, 저희가 재승인을 받은 시점에 이미 4건이었다. 실질적으로 재승인 조건을 '1건 이하'로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TV조선 관계자는 "저희가 4월 21일 재승인을 받았는데 4월 20일 이전 것은 재승인 심사를 하면서 논의가 됐었고 심사에 반영된 것"이라며 "이전의 것을 소급해서, 이미 발생한 행위를 포함해서 5건을 준다면 이상하지 않냐"며 "2017년도 재승인 당시에도 새로운 유효기간인 4월 1일부터 적용을 했다. 5건 이하를 유지하라는 조건이 부당하다는 취지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통위의 입장은 올해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1월부터 4월까지의 법정제재 건수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5월 TV조선이 올해 총 5건의 법정제재를 받았을 당시 양한열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미디어스에 "2020년 1월에서 4월까지 부과받은 TV조선 법정제재는 재승인 심사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1월부터 4월까지의 법정제재를 조건에 넣지 않으면)조건부 재승인은 연속되는데, 중간에 공백이 생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양 국장은 2017년 재승인 조건에 재승인일 이전 법정제재가 포함되지 않았던 데 대해 "당시 관련 조건이 처음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현재 TV조선의 올해 법정제재 건수는 총 6건이다. TV조선은 이 중 3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방통위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법정제재 건에 대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존 건수에 반영하지 않는다. 다만 TV조선이 제기한 3건의 행정소송 중 1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심의위의 법정제재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정제재 처분취소 소송 대상이 된 보도는 TV조선 <뉴스 퍼레이드> 1월 31일 방송분이다. TV조선은 2020년 감염병 대응 예산에 대해 "올해 감염병 예산이 90억 원이나 깎였다", "방역 대응이 근시안적이라는 걱정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실제 관련 예산은 417억원으로, 165억원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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