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2일 오후 개그맨 박지선 씨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이후 관련 보도가 쏟아지는 가운데 인터넷신문위원회가 해당 사건 보도시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준수를 강조했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현재 고인의 사건은 극단적 선택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에 사건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유족 등이 상처받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터넷신문위원회에는 793개 인터넷 매체가 회원사로 등록돼 있다.

이어 ‘극단적 선택’ 등의 특정 사망원인을 암시하는 표현을 삼갈 것과 극단적 선택으로 확인되더라도 공인임을 감안해 자살방법 및 수단, 유서 내용의 언급을 자제할 것, 자살예방상담 안내문구 등을 함께 안내해줄 것을 당부했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유명인의 사망사건에 대한 보도는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클 수 있다는 점에서 보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사망사건을 보도하는 경우에도 고인의 인격과 유족의 사생활 보호를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2일 개그맨 박지선 씨의 사망 소식이 보도된 가운데 일부 매체는 '단독'을 붙이거나, '생일 하루 앞두고' 등의 사연을 붙이거나, 주변인의 반응 등을 앞다퉈 전하고 있다. (사진=네이버)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에 따르면 기사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은 보도하지 않아야 하며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 자살을 부추길 수 있어 유의해 사용해야 한다.

또한 보도시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살예방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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