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MBN 편법 자본금 충당을 인정하며 "시청자와 직원들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MBN측은 '5년 이상 모범적인 방송을 해왔다'며 방송법 시행령상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8일 방통위는 MBN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장 회장과 류호길 MBN 대표를 불러 비공개 의견청취를 실시했다. 지난 12일 방통위는 MBN 경영진에 대해 청문절차를 진행, 그 결과를 보고받았지만 행정처분 수위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법상 MBN의 위법행위는 영업정지, 승인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방통위가 발표한 MBN 의견청취 주요내용에 따르면, 장 회장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자본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회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청문까지 하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시청자나 MBN 직원들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000억 원을 충당하기 위한 유상증자 과정에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은행에서 600억 원 가량을 임직원 명의로 대출 받았다. MBN측은 관련 재판에서 검찰 공소사실 일체를 인정했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이유상 매일경제신문 부회장, 류호길 MBN 대표, 장승준 MBN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장 회장은 최초 불법행위 인지시점에 대해 "최초 승인 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2018년 8월경 금감원 조사시점에서 이유상 부회장으로부터 관련 사안에 대해 직접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금감원 조사가 시작된 상황을 방통위에 알렸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금감원의 조사사항을 방통위에 알리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장 회장은 불법행위 해소노력을 기울였느냐는 질의에 "2011년 11월 임직원 차명주주를 해소하기 위해 직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대출받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법행위를 해소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보도PP였던 2009년부터 차명주주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회사자금을 활용한 임직원 차명주주가 있었다"고 답했다. 2011년 당시 신문사와 매경닷컴의 자금으로 차명주주를 동원한 행위에 대해서도 장 회장은 지분율 변경금지 조건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인정했다.

신문사 방송법 소유제한 규정위반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고자 하나 행정처분의 위험으로 인해 대체 투자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2020년 7월 기준 (주)매일경제신문사의 MBN 지분비율은 32.64%로 방송법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자본금 편법 충당 사태에 대한 최대주주 대표자로서의 책임에 대해 장 회장은 "책임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고, 방통위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면 노력하겠다"고 했다. 장 회장은 2019년 10월 MBN 대표직에서 물러났지만 대국민 사과를 한 적은 없다. 또한 범법행위를 저지른 경영진을 해임시키지 않고 오히려 장승준 대표를 매경신문사 대표로 승진시켰다.

이에 대해 장 회장은 "세대교체를 감안한 결정이었지만 생각이 짧았다"고 답변했다.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방통위 행정처분에 앞서 회장으로서 거액의 퇴직금을 받은 데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령한 사실이 없으나 지난 26년간 MBN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규정에 따라 계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BN의 불법행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장 회장은 "방송의 공공성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다만, 26년간 방송을 열심히 해오고 시청자를 위해 노력한 점에 대해 고려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MBN측 법률대리인은 "방송법 시행령 감경사유 중 3번인 최초 위반행위로서 5년 이상 모범적인 방송을 해온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 외 감경사유에는 해당될 여지가 부족하다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미디어스)

방송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는 방송사업자 허가취소 등에 대한 기준과 감경·가중 사유가 명시돼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 허가·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승인취소',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6개월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6개월'로 정하고 있다.

해당 기준은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 그 중 더 무거운 처분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동시에 행정처분 부과권자(방통위)에게 처분수위 감경·가중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허가·등록 취소의 경우에는 6개월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고, 업무정지의 경우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가중할 수 있다.

감경사유는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시청자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방송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등이다.

가중사유는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시청자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한편, 37개 언론‧시민단체는 26일 방통위에 MBN 승인취소를 촉구하는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 시민사회는 "㈜매일방송 경영진은 차명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청약금을 대납하고 주권을 일괄수령하여 매경미디어센터 경영지원국 금고에 보관하는 등 매우 조직적으로 불법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조작했다"며 "정상참작의 여지도 전혀 없다. MBN과 같은 악의적인 불법에 대해 승인취소를 하지 못한다면, 방송법은 휴지조각에 불과한 법률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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