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기업에 상을 주고 홍보비를 받는 일명 ‘상주고 돈받기’ 관행이 여전하다. 최근 한 중소기업 대표는 이메일을 하나 받았다. "2020 대한민국 경영대상의 기초심사 결과 후보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이다. 심사에 응모한 적이 없어 그는 의아했다.

이메일에 첨부된 경영대상 안내서에는 주최, 후원자 명단이 명시됐다. 주최자는 한국방송신문연합회, 후원자는 대한민국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지원부, 고용노동부, 한국경제신문, 한국브랜드경영협회다.

기업들에게 보낸 '2020 한국경영대상' 자료집

'대한민국 경영대상' 안내서에 따르면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탁월한 경영혁신으로 글로벌 경쟁우위 제고는 물론 고객과 국민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기업들을 선정해 변화와 혁신의 경영문화 및 고객가치를 창출한 모범기업을 널리 알리고자 제정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상 종류는 7가지다. 대한민국 혁신성장경영대상, 인재 경영대상, 지속가능경영대상, 사회공헌경영대상, 고객가치경영대상, 친환경경영대상, 기술혁신경영대상 등이다. 2018년에는 기업, 대학교, 지자체, 관공서 9곳이 수상했고, 2017년에는 총 27곳에 상이 수여됐다. 2016년 31곳, 2015년 40곳이 상을 받았다.

주최 측은 각 수상 부문에 500개 기업을 후보로 선정, 응모신청을 받는다. 이후 응모에 응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서류심의, 최종심의를 거쳐 시상식을 연다. 수상 혜택은 상패 수여, 1년간 엠블럼 사용 권한, 한국경제 특집기사 및 연합 광고다.

문제는 안내서 마지막에 담긴 ‘응모안내’ 설명이다. 홍보비가 명시돼 있는데 최종심사에서 수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한해 심사·시상·홍보비용 몫으로 대기업 1,500만 원, 중소기업 1,000만 원을 책정했다. 선정된 기업에 상을 주고 홍보비를 받는 것이다.

기업들에게 보낸 '2020 한국경영대상' 자료집에 실린 '홍보비'

대한민국 경영대상 선정위원회 관계자는 28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심사, 시상, 홍보비용으로 홍보비를 받는 것으로 시상식이 열리는 호텔 비용 등이 여기서 나간다”라고 말했다. 수상자가 홍보비용을 왜 지불해야 하냐는 질문에 “홍보비용은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되면 하겠냐”며 “이런 수상 처음 봤냐”고 되물었다. 한국방송신문연합회는 언론 관련 단체로 이러한 시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냐는 질문에 “다른 곳들도 다 (이렇게) 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상주고 돈받기’ 관행은 10년 전 미디어스가 보도한 바 있다. 2008년 한국경제는 ‘고객감동경영대상’, ‘기술혁신경영대상’, ‘사회공헌기업대상’ 등 18개 상을 집행했다. 선정된 기업 또는 개인에게 1200만 원에서 3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홍보비 명목으로 요구했다.(▶관련기사 : 한국경제 ‘상주고 돈받기’ 무려 18건)

위에서부터 '2008 사회공헌기업대상 홍보비', '2009 고객감동경영대상 홍보비', '2009 대한민국 기술혁신경영대상 홍보비'

당시 수상 홍보 책자에는 홍보금액 외에도 입금 날짜까지 명시했다. ‘2009 고객감동경영대상’ 수상 기업들은 2009년 1월 12일까지 2500만원(부가세 별도)을, ‘2009년 대한민국 기술혁신경영대상’ 선정 기업에는 대기업 2000만원, 중소기업 1200만원을 이듬해 1월 9일까지 입금하라고 했다. 해당 기사가 게재된 이후 한국경제 측은 공식 홍보자료에 ‘홍보비’ 부분을 삭제하고 시상식 등은 예정대로 진행했다.

당시 한국경제 대외협력부 관계자는 미디어스에 “모든 시상은 사업 성격이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받는다. 시상에 대한 홍보비 명목이다”며 “‘돈 받고 상 준다’는 비판은 당연히 나오는 것이다. 한경만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언론사들도 다 그러니 한번 비교해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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