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실종 당일 성추행 의혹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SBS 8뉴스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를 확정했다. 방통심의위는 SBS가 사실관계 확인 없이 ‘피해자가 본인 외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는 불확실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SBS 8뉴스는 박원순 시장 실종 당일인 7월 9일 “2017년부터 박 시장 비서로 일했던 A씨가 변호사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았다”면서 “A씨는 본인 외에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박 시장이 두려워 아무도 신고하지 못한 가운데 본인이 용기를 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A씨의 근무 시작 시점은 2017년이 아니며, A씨 소송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7월 13일 기자회견에서 “피해자(A씨)는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SBS <"박원순, 지속적 성추행…대화록 제출" 비서 고소장> 보도 (사진=SBS 방송화면 갈무리)

조성현 SBS 시민사회팀장은 7일 방송소위 의견진술에서 “고소 사실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취재원 설명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했다”면서 “박 시장 성추행 의혹 조사 결과를 보고 (기사 수정)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2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정제재 주의를 확정했다. 김재영 위원은 “해당 기사에 나온 10개 문장 중 ‘알려졌습니다’·‘전해졌습니다’ 등 간접적으로 정보를 전달한 게 6개”라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보도부터 하는 관행이 고질화됐다. 객관성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강상현 위원장은 “민감한 사안을 보도할 때는 한 마디 한 마디 정확한 사실확인을 해야 한다”면서 “SBS가 단정적으로 보도해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심영섭 위원은 “SBS가 완결된 기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실확인 과정을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황성욱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선출했다. 황 상임위원은 “(상임위원 선출은) 개인적인 인물 평가보다 전광삼 전 상임위원 보궐 자리로 들어왔다는 점을 존중해주신 것으로 알겠다”면서 “방통심의위가 누려온 공정성과 신뢰성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황 상임위원은 “위원 위촉 이전 검토한 안건들”이라면서 심의 의견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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