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EBS '시청자권리보호위원회'가 시청자 민원을 내부 직원들끼리 심의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시청자 권리보호 기구에 정작 '시청자는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한 운영규정이나 회의록이 없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15일 EBS시청자권리보호위원회에 신청된 민원 모두 해당 프로그램 제작부서와 EBS 직원들로 구성된 1차 심의에서 처리됐고, 시청자위원회에 상정된 민원은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사진=EBS)

EBS는 시청자가 방송 프로그램으로 인한 인권침해, 재산상 피해, 권익 침해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방송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청자권리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를 신청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EBS 시청자권리보호위원회 처리절차는 신청된 내용을 1차로 EBS 내부 직원으로 구성된 '시청자권리보호위원회'에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기간내 처리되지 않거나 처리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청자권리보호 소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심의-처리-공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운영규정은 없었고 홈페이지에 처리절차만 공개하고 있었다. 그 결과 민원 모두, 민원이 제기된 프로그램 제작부서와 EBS 직원들로 구성된 1차 심의에서 처리됐고 시청자위원회에 상정된 민원이 단 한건도 없었다는 게 이 의원 지적이다.

이 의원실은 최근 3년 간 EBS 시청자권리보호위원회 민원처리 현황 통계를 공개했다. EBS에는 2018년 1건, 2019년 3건, 2020년 3건 등 총 7건의 권리보호 신청이 접수됐는데 이 중 5건은 민원수용처리, 2건은 민원수용 불가처리 됐다. 이 같은 결과는 시청자위원회에 구두로만 보고되었을 뿐 회의록도 남아 있지 않았다. 이 의원실 측은 "홈페이지 운영내용 역시 공개하고 있지 않다가 의원실 지적에 통계자료만 최근 공개,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차 심사부터 시청자위원회가 참여해 시청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회의록과 운영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청자 권리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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