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자본금 편법 충당' MBN 경영진에 대해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는 방통위 앞에서 경영진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날 오후 방통위는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했으며 장승준 대표, 류호길 대표 등 MBN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MBN 행정처분 관련 청문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했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청문주재자에서 제척된다.

(사진=연합뉴스)

방통위는 그간 편법 자본금 충당의혹이 MBN 재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사실여부에 따라 행정처분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MBN 재승인 심사는 11월 진행된다. 또한 방송법 18조는 방송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승인을 얻는 경우 ▲등록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광고중단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등을 방통위가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MBN 행정처분과 관련해 사무처 차원의 법적 검토를 상당 수준 마친 상태다.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000억원을 충당하기 위한 유상증자 과정에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은행에서 600억원 가량을 임직원 명의로 대출 받았다. MBN측은 관련 재판에서 검찰 공소사실 일체를 인정했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이유상 매일경제신문 부회장, 류호길 MBN 대표, 장승준 MBN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언론노조 MBN지부는 1심 판결이 난 지난 7월부터 "불법 경영진을 머리에 이고 살 순 없다"며 경영진 사퇴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MBN은 오히려 지난달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아들인 장승준 대표를 MBN대표 겸 매일경제 사장으로 승진시켰다.

언론노조 MBN지부는 불법 경영진이 사퇴하지 않으면 방통위 행정처분 수위가 낮게 조정되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방통위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나석채 언론노조 MBN지부장은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저희가 시위를 하는 이유는 행정처분이 어느 단계든지 낮게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라며 "그러려면 먼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영진이 사퇴를 해야 한다. 도덕적으로 보더라도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이 또다시 같은 자리에서 경영을 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나 지부장은 장승준 대표의 매일경제 사장 승진에 대해 "양심이 있다면 승진할 것이 아니라 먼저 사퇴를 하고 그쪽(매일경제)로 아예 가던지 해야지 여기 남아있으면서 승진하는 것은 염치없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나 지부장은 "(청문에서)경영진이 불법행위에 대해 소명했을텐데, 자신들의 거취 문제를 포함해 향후 투명한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혔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경영진이 사퇴할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MBN은 11월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방통위로부터 재승인 조건 위반 시정명령을 받았다. MBN은 2017년 재승인 당시 방통위에 제출한 경영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방안 중 사외이사진 개편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방통위 사무처는 "감사위원회 구성계획은 이행됐지만 사외이사진 개편은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기존에 선임한 사외이사 임기만료로 새로 사외이사를 선임했지만 방송분야 경력이 전혀 없어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보기 어렵다"고 시정명령 이유를 밝혔다.

MBN은 2018년 12월에도 감사위원장에 MBN 현직 전무이사를 임명하고, 사외이사 2명을 제지회사 대표 등 방송 비전문가로 구성해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MBN은 해당 방통위 시정명령에 행정소송을 제기,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