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종합편성채널 MBN이 6일 오후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오는 11월 1일을 목표로 하는 부동산사업 물적분할 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종편의 물적분할은 방송법 상 방송통신위원회 허가 심사를 거쳐야 한다.

MBN은 지난 8월 21일 ‘부동산 개발·임대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자회사 MK D&C를 설립하겠다’고 공시했다. MBN이 밝힌 물적분할 주요 이유는 주주가치 극대화·기업가치 제고로 분할 시점은 11월 1일이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는 “수익성이 불확실한 방송 부문만 남겨 놓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MBN 물적분할이 향후 20여일 이내에 완료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 관계자는 6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MBN 측의 물적분할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면서 “신청이 들어와야 검토를 할 수 있다. 11월 1일까지 검토를 완료하는 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언론노조와 MBN지부는 6일 MBN 사옥 앞에서 <MBN 부실화 초래, 물적분할 반대한다!>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 승인 전 주주총회를 열어 물적분할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석채 지부장은 “방통위에 분할 승인 신청도 하기 전 주주총회를 여는 것은 국가기관을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MBN은 방송을 끼고 부동산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오정훈 언론노조 위원장은 “언론재벌인 매경미디어그룹이 부동산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면서 “부동산 자회사 물적분할은 대주주 일가 사익추구에 불과하며 나락에 선 MBN의 미래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오 위원장은 “폐업한 경기방송 역시 부동산 사업권은 유지하고 있다”면서 “MBN 노동자가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6일 열린 <MBN 부실화 초래, 물적분할 반대한다!> 기자회견 (사진=미디어스)

‘자본금 편법 충당’ 사건으로 유죄를 받은 경영진이 설립 예정인 자회사 MK D&C의 주요 직책을 맡을 게 확실시된다. 지난 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MBN ‘자본금 편법 충당’ 관련자인 이유상 매일경제신문 부회장·류호길 MBN 대표이사 전무·장승준 MBN 대표이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유상 부회장·류호길 전무는 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매일경제신문 부사장을 겸임했던 장승준 대표이사는 최근 매일경제신문 사장 겸 발행인으로 승진했다. MBN은 장승준 대표이사·류호길 전무·이유상 부회장을 각각 MK D&C 신임 대표이사·사내이사·감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나석채 지부장은 “이유상 부회장은 MBN 관련 직함이 없지만 경영에 관여 중이며 류호길 전무는 노조의 퇴진요구에 ‘나에게 결정권이 없다’고 답했다”면서 “자기 결정권이 없는 게 말이 되는가. 전근대적인 사고이며 대주주의 무한권력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불법행위를 한 당사자들이 회사를 나가는 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MBN 경영진을 대상으로 형사고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안 소장은 “재승인 탈락 위기 속에서 구성원들과 지혜를 모아도 모자란 상황인데, 사측이 ‘가만히 있으라’며 억압적 분위기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은 지난해 MBN 회장직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 36억 원을 받았다. MBN 경영진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상 배임 등 불법 비리 혐의를 파악했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와 함께 MBN을 형사고발 할 것”이라면서 “경영진에게 사법적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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