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민의힘이 애초 펭수를 참고인이 아닌 신분 확인이 필요한 증인 채택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EBS 인기 캐릭터 '펭수' 연기자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8일 복수의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황보승희 의원 등 국민의힘 측은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협상 과정에서 애초 펭수를 '최우선 증인'으로 요구했다.

EBS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펭tv' 방송화면

과방위 더불어민주당측은 펭수를 증인으로 소환할 이유와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최우선 증인으로 펭수를 내세운 만큼 원만한 국회운영을 위해 국회출석 의무가 있는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 채택을 제안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정감사 증인은 불출석·국회모욕·위증 등에 대한 법적용 대상이 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위증을 할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펭수는 EBS와의 계약에 따라 신원노출이 금지된다. 위증여부 판단의 기본요소는 신원 확인으로 펭수가 국정감사장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을 경우 위증죄가 적용될 수 있다.

황보승희 의원측은 펭수를 국정감사에 소환하려는 이유에 대해 캐릭터 수익 배분과 노동조건 문제 등을 질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펭수가 불공정 처우를 받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별도로 이뤄지지 않았고, 실제 문제가 있더라도 이는 EBS 경영진에 물어야 할 사항이지 펭수를 소환할 일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목을 끌기 위해 무리한 증인·참고인 요청을 반복한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황보승희 의원 페이스북에는 "왜 국정감사 시즌만 되면 관심 받으려 말도 안되는 짓을 하나", "펭수 연기자가 국감에 나타나는 순간 설정은 파괴되고 EBS 수익창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것", "출연자의 처우를 물을거면 제작진만 불러 물어도 된다" 등의 비판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25일 황보승희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관심받고 싶어서나 펭수를 괴롭히고자 함이 절대 아니다"라며 "그리고 펭수는 참고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유튜브 프로그램 '가짜사나이'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킨 해군특수전전단(UDT) 출신 이근 예비역 대위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증인으로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근 대위는 전술 컨설팅회사 무사트(MUSAT) 이사로 근무하다 최근 퇴사했다. 증인신청 사유는 육군 총검술 폐지정책과 관련해 이근 대위의 견해를 듣겠다는 것이다. 이근 대위는 유튜브 방송에서 "총검술을 없애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총검술 폐지 정책과 관련해 개인 유튜버와 문답을 진행하는 것은 국감과 정치를 희화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국정감사를 이벤트로 만드냐'는 의견과 '특전사·컨설턴트 출신 인사의 의견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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