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가 대주주인 윤석민 TY홀딩스 회장에게 방송통신위원회의 TY홀딩스 사전 승인 조건 이행을 위해 오는 9월 30일 이전에 종사자 대표인 SBS본부장과의 단독 협의를 개최할 것을 22일 공식 제안했다.

SBS본부는 “오늘 제안은 TY홀딩스 측이 지난 6월 방통위 사전 승인 과정에서 이행 각서까지 서명, 제출한 윤석민 회장의 협의 대표성과 책임을 부인하며, 방통위의 사전 승인 조건 이행의 핵심인 ‘성실협의’ 절차를 사실상 해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SBS 목동 사옥 (사진=미디어스)

17일 SBS본부는 노보를 통해 방통위가 TY홀딩스에 대해 조건부 사전 승인을 한 이후 100일이 지났지만 윤석민 회장이 SBS종사자와의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SBS본부는 총 3차례의 내용증명과 한 차례의 공문을 통해 ▲윤석민 회장이 직접 종사자 대표와 대화에 나설 것 ▲구체적 협의 일정을 제시할 것 ▲TY홀딩스로 인해 발생하는 SBS 자회사 지분의 법적 충돌 상태를 해소할 계획을 먼저 제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유종연 TY홀딩스 대표이사 사장은 같은 날 “TY홀딩스 대주주인 윤석민 회장은 SBS 종사자 대표와 대화를 거부한 적이 없다”며 “실무협의부터 시작해 실무협의가 완료되는 시점에는 관련 계열회사 대표이사들과 함께 SBS 종사자 대표와 만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SBS본부에게 TY홀딩스가 제안한 실무협의에 조속히 나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SBS본부는 곧바로 유종연 TY홀딩스 대표의 제안을 거절했다. “협의 완료의 책임은 방통위 승인 조건 이행의 책임 당사자 윤석민 회장의 몫”이라는 것이다. SBS본부는 “SBS와 TY홀딩스 전체의 의사결정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대주주의 협의 책임과 직접 협의 의사가 담보되지 않는 TY홀딩스 대표 명의의 선 실무협의제안은 의미 없는 시간 끌기에 불과해 응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TY홀딩스는 오는 12월 전까지 SBS 종사자 대표와 협의해 그 과정과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방통위는 지난 6월 1일 태영그룹이 TY홀딩스 체제로 재편되면서 SBS에 재무건전성 부실을 초래하거나 미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SBS자회사·SBS미디어홀딩스 자회사 개편 등 경영 계획을 마련할 것’을 조건으로 달아 SBS미디어홀딩스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건을 승인했다. 특히 자회사 개편과 관련해서는 “경영계획 수립 시 SBS의 종사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6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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