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국민의힘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비공개 공천신청으로 해촉당한 전광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후임으로 황성욱 법무법인 에이치스 대표변호사를 추천했다. 황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단이었으며 칼럼 등을 통해 친박 색채를 보여왔다. 당명을 바꾼 국민의힘은 요즘 '변화 그 이상의 변화!'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황 변호사 추천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변화와 부합하는지 따져볼 일이다.

국민의힘은 전광삼 전 상임위원 해촉 3개월 만에 후임으로 황성욱 변호사를 추천했다. 황 변호사는 대통령의 재가가 떨어지면 방통심의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국민의힘이 공개모집 공고에서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 가능”이라고 명시한 만큼, 황 변호사 임기는 5기 방통심의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왼쪽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황성욱 변호사,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황 변호사는 2015년 6월 김기수·차기환 등 극우 변호사들과 함께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를 창립했다. 이들은 “사회의 주류로 자리 잡아버린 민노총과 전교조, 민변 등 3대 좌파 단체 중에서 민변은 좌파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면서 “골리앗(민변)에 맞서는 다윗의 심정으로 단체를 창립한다”고 밝혔다. 2016년 12월 황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피청구인 대리인단에 참여했다.

황성욱 변호사는 2017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일보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 법률대리를 맡았다. 당시 중앙일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황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누구에게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올해 1월 “김기춘 전 실장 등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진보적 문화예술계 인사의) 정부 지원을 배제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황성욱 변호사는 2017년 7월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당시 혁신위원회는 박 전 대통령 자진 탈당 권고를 골자로 하는 혁신안을 발표했고, 황 변호사는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같은해 9월 혁신위원직을 사퇴했다.

이후 황성욱 변호사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측근으로 활동했다. 황 변호사는 황 전 대표를 전당대회 이전부터 보좌했다. 황 전 대표는 지난해 2월 신임 당대표로 취임하자 황 변호사에게 법률지원을 맡기고, 지난해 12월 특별보좌역으로 임명했다. 황 변호사는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공천을 신청했고, 한국당은 올해 3월 황성욱 변호사를 비례대표 28번으로 결정했다.

황성욱 변호사의 언론 관련 경력은 27기·28기 KBS 시청자위원, 정규재TV 고문 등이다. 고대영 전 KBS 사장은 2017년 8월 ‘한반도 통일을 위한 인권과 변호사모임’ 추천을 받아 황 변호사를 시청자위원에 임명했다. 이에 대해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황 변호사를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위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황 씨를 추천한 단체가 법조계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고대영 전 사장 퇴임 후인 2018년 3월 일산상의 사유로 시청자위원 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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