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15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대전MBC를 향해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대전MBC는 16일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권고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

15일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 성차별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1,552명의 시민들이 분노하며 지켜보고 있다"며 "여성 아나운서를 성차별해 온 공영방송 MBC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고 즉각 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6월 17일 대전MBC 여성 아나운서들의 진정과 관련해 고용상 성차별이 있다고 판단, 시정 권고했다. 채용성차별로 피해를 본 유지은 아나운서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채용하고 업무상 불이익을 준 것에 대해 위로금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또한 대전MBC, 본사 서울MBC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시정 권고 3개월이 지났지만 대전MBC는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자료 출처=대전MBC아나운서채용성차별문제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

공대위는 7월 29일부터 시민들에게 해당 사안을 알리고 온라인 서명을 받았다. 공대위는 1,552명의 목소리를 전했다. 대전지역 여자중학교 교사인 한 모 씨는 “여성에게는 정규직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대전에 살고있는 아이들에게도 상대적 박탈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동구에 거주하는 윤 모 씨는 “여성 아나운서들은 그동안 계약직이였고 남자아나운서는 정규직이겠구나, 방송 볼 때마다 불편했다”며 “대전MBC가 이렇게 성차별이 만연한 일이 내부에서 발생했다니 어처구니 없었다”고 밝혔다.

시청자들은 대전MBC의 무대응이 성차별을 넘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는 이 모 씨는 “대전MBC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성차별인 동시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계약해지 당했을 여성 아나운서들을 생각하니 착잡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대전MBC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공영방송의 역할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용인시에 사는 김 모 씨는 “MBC는 부끄럽지도 않은가. 성별을 문제 삼아 채용 및 근로 조건을 달리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발상이며 이 시대에 발 맞추지 못하는 추태”라며 “MBC가 스스로 공영방송, 언론사의 위상을 내팽기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에 사는 김 모 씨는 “언론이 시대를 역행하는 것은 존재 의의 자체가 흔들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며 “도태되지 않으려면, 본인들이 살아남고 싶다면, 구시대의 악습을 없애고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행동하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대전MBC가 지역 지상파 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할 의지가 있다면 유지은 아나운서가 제기한 채용성차별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야 한다"며 "부당하게 이루어진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한 임금 차별 등은 바로 시정돼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권위 진정을 이유로 유 아나운서에게 가해진 부당한 업무배제와 직장 내 괴롭힘을 즉각 중단하라”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용기를 낸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인권위의 결정과 권고가 발표된 지 3개월이 되어간다. 9월 16일은 인권위 권고 수용여부를 사측이 인권위에 회신해야 하는 날짜이지만 아직까지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나 답변은 발표된 바 없다”며 “지난 6월 17일 1년여의 조사 끝에 결정한 인권위의 채용성차별 시정 권고를 MBC가 조건 없이 수용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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