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13일 MBC 신입기자 입사 시험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고소인에 대한 호칭을 묻는 문제가 출제됐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14일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김재련 변호사는 “MBC가 입사 시험에서 피해자냐, 피해 호소인이냐를 묻는 문제를 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나”는 질문에 “어제 기사를 통해 확인했다. 피해자는 이 상황에 대해 참 잔인하다고 표현하더라”라고 말했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7월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 비밀대화방 초대화면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 도마 위에 올려놓은 생선하고 똑같아진다. 사람들이 살도 바르고 뼈도 추린다"며 "이 사건의 피해자는 현재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 명명했던 분들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용어가 정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에서 다시 이를 논쟁화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800명의 응시자들이 일정한 시간 동안이 이 살아있는 피해자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를지 본인들이 결정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고소했고, 법에서는 그 단계부터 피해자로 명명해 절차상에 보호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피해자의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절차를 이 사건 피해자도 지원받고 있다"면서 "도대체 어디에도 없는 피해 호소인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논제로 던지는 것 자체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13일 신입 공채 필기시험을 치른 MBC는 영상기자 직군 논제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고소한 피해자 호칭에 대해 “피해호소인 또는 피해고소인과 피해자 중 어떤 단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관련기사 : MBC, 응시생들에게 "박원순 피해자 호칭" 물어)

응시생들 사이에서는 '2차 가해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사상검증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이에 대해 MBC 측은 “이미 공론화된 문제로, 기자들이 민감한 현안에 있어 외면하지 않고 얼마나 깊숙이 보는지, 기자로서 평상시에 언어에 대해 얼마나 고민하는지 알아보기 위함이었다”며 “문제에 ‘피해호소인’이라 부르는 것은 2차 가해라고 명시했으며 이를 찬반문제로 등치시키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고 해명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혐의 수사 진척 상황에 대해 “고소는 피고소인 사망으로 인해 더 이상 진척이 어려운 부분이고, 그 외에 2차 가해에 대한 부분은 증거를 확보해 제출했기에 진행되고 있고 제3자가 고발한 사건은 참고인 조사까지 이뤄졌다”고 말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혐의과 관련해 진행 중인 수사는 총 4건이다.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등으로 고소한 사건 ▲‘강제추행 방조에 대해 제 3자가 고발한 사건 ▲피해자 측이 2차 피해에 대해 고소한 사건 ▲피해자의 고소 사실이 모종의 경로를 통해 피고소인에 전달된 것에 대해(공무상 비밀유지 위반) 제 3자가 고발한 사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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