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 글로벌 어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가 지위를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개발자와의 불리한 계약을 체결할 시 이를 정부가 규제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구글은 올 하반기부터 국내에서 게임 외 앱에도 30%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정부는 해외사업자에 대한 법적 규제근거가 없어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앱마켓 사업자가 불법정보가 포함된 모바일콘텐츠를 등록하지 못하게 하고,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개발자로부터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아이콘

홍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정부는 앱 마켓사업자가 규제가 힘든 글로벌 사업자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제재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앱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을 운영중에 있으나 결제에 한정되어 있으며 법적 강제성이 없어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앱마켓 사업자의 의무조항과 위반 시 방통위의 행정조치 근거조항을 두고 있다. 앱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로는 ▲불법정보가 포함된 모바일콘텐츠를 등록·판매하는 행위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개발자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앱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개발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명시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방통위가 앱마켓 사업자의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 의무 위반이 적발될 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구글은 올 하반기부터 기존에는 게임 앱에만 부과하던 결제 수수료 30%를 모든 앱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앱 구매와 결제 등 앱 관련 모든 결제를 구글 플레이스토어 내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인앱결제' 시스템의 확대적용으로 기존에는 게임 앱을 제외한 일반앱에 10% 수준의 수수료를 적용해왔다.

애플의 경우 애초부터 모든 분야에 인앱결제 수수료 30%를 부과해 왔다. 예컨대 '유튜브 프리미엄'의 경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는 7900원인 반면 애플 앱스토에서는 1만 2000원으로 수수료로 인해 앱 판매금액이 다르게 책정됐다. 구글도 같은 수준으로 수수료를 올리겠다는 것이다. 2019년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은 5조 9996억원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매년 10% 가량의 매출증대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에 고정사업장(서버)이 없어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국내 모바일콘텐츠 업계는 수익에 직격탄을 맞게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국내 안드로이드(구글 OS) 사용자 비중은 79.1%, iOS(애플 OS) 비중은 21.6%이다. 콘텐츠업계는 이 같은 사용자 비중 때문에 그간 애플의 가격 정책을 감수해왔으나, 국내에서 사실상 앱마켓시장 독점적 지위를 지닌 구글까지 수수료 인상에 나설 경우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홍정민 의원 페이스북)

지난달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 의원은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가격 정책 변경으로 얻을 수익,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부담규모 등에 대해 조사결과와 지원책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홍 의원은 "국내 콘텐츠기업은 10명 미만의 소규모 기업이 61.5%, 매출액 10억 미만의 영세기업이 60.9%에 달해 구글 결제방식이 변경된다면 수익 악화를 견디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 성장에 따른 과실을 외국계 앱마켓이 독식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공정위는 우월적 지위 남용 여부, 저희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여부 등을 검토해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3개 부처가 함께 찾아보겠다"며 "면밀히 살펴 이용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업간의 문제라고 생각해 정부가 개입을 안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조사결과도 없다"며 "조사 필요성은 있을 것 같다. 방통위, 공정위와 협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공정위는 6월 플랫폼 규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 규율강화, 플랫폼 소비자 보호책임 강화, 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소를 선언한 바 있지만 공정위 정책 계획에서 앱마켓은 제외됐다"며 "애플과 구글 외에 대안이 없어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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