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30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이날 상임위원회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직권조사 요건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성희롱’에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돼 인권위는 '성희롱 의혹 직권 조사'라고 명명했다. 인권위는 “제3자 진정으로 접수된 세 건의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측과 계속적으로 소통하던 중 피해자가 28일 직권조사를 요청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별도의 직권조사팀을 꾸려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조사 범위는 ▲전 서울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방조와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에 관련한 제도 전반 등이다. 아울러 인권위는 관련 사안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발표 직후, 피해자와 함께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포함한 8개의 여성시민단체는 “오늘 인권위 결정을 계기로 본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인권회복에 박차를 가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본 사건을 가능하게 했던 성차별적 문화와 구조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충실한 조사가 이뤄져야한다”며 지난 28일 인권위에 전달한 직권조사 발동 촉구 요청서에 담긴 8가지 사안을 다시 언급했다.
이들이 요청한 조사는 ▲서울시 및 관계자들의 성차별적 직원 채용 및 성차별적 업무 강요 ▲박 전 시장의 성적 괴롭힘 피해 정도 ▲서울시 관계자들의 직장 내 성범죄 피해에 대한 방조 ▲피해자에 대한 미흡한 피해구제 절차 ▲고소 사실 누설된 경위 등이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 이행 여부, 직장 내 성폭력 예방 교육 의무 이행 여부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서울시와 서울시 전·현직 관련자들은 이미 서울시에서 진행하고자 했던 진상조사를 인권위에서 실시하게 된 사정을 고려해 인권위 조사에 엄중히 임해야 하며, 수사기관 또한 인권위 자료요청에 최선을 다해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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