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조선일보 사주 일가 묘지를 철거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나왔다. 청원인은 “의정부시 가능동 일대 방 씨 일가 가족묘가 조성되어 있다”면서 “이곳은 개발제한구역이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정부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명의로 된 경기 의정부 가능동 임야에는 고 방응모 전 사장(가묘), 방일영 전 회장, 방우영 전 명예회장 등 조선일보 사주 일가 묘지가 위치해 있다. 해당 터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묘지 조성이 불가능한 곳이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조선일보 일가 묘지 (사진=고발뉴스 유튜브 방송화면 갈무리)

이와 관련해 23일 조선일보 일가 묘지 철거 및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조선일보 방 씨 일가는 몇십 년 동안 소리소문없이 가족 묘지를 조성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알게 모르게 특혜를 준 것이라 생각된다.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음을 알면서도 아무런 처벌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면서 “이러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의정부시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엔 납득할 수 없다. (조선일보 일가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정부와 의정부시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주고, 미이행 시 엄격한 처벌을 해 (조선일보 일가가) 불법행위를 더이상 저지르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24일 오전 11시 기준 780여 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주인 동의 없어 묘지를 이장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묘지가 오래전부터 조성되어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다. 경찰 고발이 어렵다”고 말했다. 의정부 관계자는 “올해 조선일보에 이행강제금 488만 원을 부과했다”면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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