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KBS가 이동재 전 채널A기자와 한동훈 검사 간 공모 의혹 보도를 사실상 정정한 데 대해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이하 KBS본부)는 해당 보도를 공정방송위원회에서 다루겠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피의사실 공표' 관련 보도 원칙이 흔들렸다고 지적했다.

앞서 KBS는 18일 <뉴스9>에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가 지난 2월 부산고검에서 나눈 대화 녹취록을 바탕으로 공모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이 녹취록 내용을 일부 공개하며 공모 의혹을 반박하고, 한 검사 측이 KBS 취재진을 고소하자 KBS는 19일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사과했다. (▶관련기사 : 이동재-한동훈 공모 의혹 제기한 KBS “단정적 표현 사과”)

7월 19일 KBS <뉴스9>는 하루 전 자사 보도에 대해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사과했다. (사진=KBS)

언론노조 KBS본부는 20일 성명을 내어 “하루 만에 이뤄진 사과 자체는 신속·투명했기에 평가할 부분도 있겠지만, 지난 보도의 과정은 반드시 복기해야 한다”고 했다.

KBS본부는 “‘검언유착’ 사건이 수사단 구성부터 온갖 잡음에 휩싸여 온 것은, 이 사건의 배경에 있는 ‘정치적 맥락’들 때문”이라며 “불필요한 오해를 피해가 위해서라도 관련 보도 역시 최대한 해석을 자제하고 철저하게 사실에 근거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BS본부는 추후 공정방송위원회를 열고 이번 보도의 부족했던 점과 개선책 마련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KBS본부는 이번 보도를 계기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KBS의 원칙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KBS본부는 “보도본부는 그간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사실 공표는 엄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그 원칙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졌는가”라며 “KBS발(發) 보도들이 여느 언론사보다도 더 쉽게 정파성 논란에 휩싸이는 것은, 상황에 따라 원칙이 흔들려 왔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KBS본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KBS의 원칙을 만들고 체화하는 일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KBS본부는 이 과정에서 ‘구성원에 대한 보호조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KBS본부는 “법조팀 구성원들은 날로 열악해지는 취재 여건에 내외부의 부당한 공격까지 2, 3중의 고통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며 “‘꼬리자르기식’으로 방치하지 않고, 구성원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는 것은 노사가 모두 지켜야 할 원칙일 것”이라고 했다.

이는 KBS 보도를 두고 한 검사가 KBS 취재진을 고소, “취재원을 밝힐 때까지 고소를 취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낸 데 이어 정치권에서 ‘데스크 오더 기사’가 아니었느냐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데 대한 KBS본부측의 입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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